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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인터뷰뉴스> 윤대통령 계엄선포, 지난 3일 밤 계엄령 선포 직전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9명 누구인지 확인!

 

 

 

지난 3일 밤 계엄령 선포 직전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9명이 누구인지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더하면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원은 모두 11명으로 의사정족수를 간신히 채웠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3일 계엄령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는 총 11명(대통령·국무총리 포함, 국무위원 9인)이 참석하고, 10명이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석한 국무위원 9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이 장관은 5일 국회 행안위 현안질의에 참석해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그 자리에서 '모든 국무위원들이 계엄령을 우려했다'는 등의 답변을 내놓았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계엄법 요건에 해당된다는 법률적 판단을 했냐'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행안위원장의 질의에 "법률적 판단을 하고 자시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답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참석이 확인됐다. 김 전 장관은 5일 뉴스타파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조태열 외교통일부 장관의 참석은 외교부가 공식 확인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참석했다. 통일부 대변인은 뉴스타파에 "장관이 참석한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앞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참석은 사태 직후 두 부처가 공식 확인한 바 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참석했다. 중기부 대변인실은 뉴스타파에 "오 장관이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참석 사실은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통해 확인됐다. 박 장관은 '국무회의에 언제 참석했는지, 어떤 의견을 피력했는지' 등을 묻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무회의 참석 사실을 밝히며 "(계엄령 선포를) 심의할 때 다들 많은 걱정하는 의견을 이야기 했다"라고 답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우 여전히 공식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 기재부 대변인은 뉴스타파에 "물어보신 사항은 출입기자들의 수많은 질의에도 확인을 못 해드린다는 입장을 양해 부탁드린다"는 답변을 5일 저녁 보내왔다. 하지만 최 장관의 참석 사실 자체는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한겨레는 최상목 장관 등이 국무회의에서 계엄 반대 의견을 냈다고 보도했고, 중앙일보도 최 장관이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나머지 10인의 국무위원(이주호 교육부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공석인 여가부 장관 대행, 김완섭 환경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유인촌 문체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계엄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 계엄 선포를 두고 국무회의가 정말 개최된 것이 맞는지, 국무회의에는 누가 참석을 했는지, 의사 정족수는 충족이 됐는지 등 절차적 문제가 제기됐다. 다수의 국무의원들이 참석 여부에 대해 함구하면서 의혹이 증폭됐다. 뉴스타파의 취재를 통해 총 11명의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족수 자체는 채워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3일 계엄령 심의 국무회의 당시 참석자 명단.

"몰랐다고 면책 안돼...방어 행위 없으면 동조자" 

계엄법이 규정한 '심의'는 발언과 토론을 통해 의견을 조정하는 것으로,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의결'과 다르다. 일부 국무위원들은 언론과 국회 출석 등을 통해 '계엄령 선포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에 대한 우려 및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며 책임을 피해왔다. 하지만 이들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책임은 당연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뉴스타파와 통화에서 "대통령의 계엄령은 그 자체로 비상계엄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하고, 그렇다면 국무위원들은 위법 행위를 인지한 순간 적극적인 방어 활동을 했어야 한다"며 "계엄 선포 계획을 몰랐고, (계획에) 반대했다는 말 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위법 행위를 인지한 순간 국무위원들은 준법 행위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했어야 한다. 법적·정치적 책임이 당연히 따른다"고 지적했다. 

서 대표는 이어 국무회의 회의록이 조속히 공개되어야 한다며 "만약 국무위원들이 계엄이 선포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회나 선관위 등 헌법기관, 언론 방송을 통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적어도 집권여당 대표나 국회의장에게 알리는 등의 방어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내란에 동조하고 묵인 방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무회의 회의록을 통해 국무위원들이 어디까지 인지했는지를 확인해 범죄의 중함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홍이/대기자

손병걸/정치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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