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특수부)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조사과정 인권침해' 를 지적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및 일가 수사에 관해 (수사) 종결 따라 사건 상황들의 새로운 사실과 불법 증거자료가 포착될 때 대검 감찰권이 발동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진보 판사출신)은 브리핑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 일가 수사에 대해 인권침해가 잇었경우 감찰을 할 계획이 있냐는 기자단 질문을 받고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낙연 총리는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 일가 집중수사에 관해 '검찰의 오래된 적폐인 '피의사실 공표'나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명예훼손이 재현되고 있다며 유감' 이라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더민주당도 이와 관련한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검사 제식구 감싸기 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검 감찰본부 조기룡 서울고검 공판부장 등 4~5명을 경찰에 고발한 것도 검토중 이냐는 취재 질문엔 '감찰 파악 중' 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수사 진행 중인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한 감찰개획 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법무부 차관및 검찰국장) 자체 강력하게 검찰개혁안을 준비 중인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날 '실행 작동할 수 있는, 강력한 검찰 정화 감찰 방안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감찰부문의 대개혁안을 비롯한 검찰 대개혁 수술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조설 기자
김홍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