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총리 사건 관련하여, 10년 전 법정에서 한만호씨의 진술 번복이 거짓이라고 증언했던 김씨,
그러나 증언 이전에 이미 출소했다는 이유로 김씨에 대한 검찰의 출정 기록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씨의 검사실 방문 기록은 한은상씨의 문답조사서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문답서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3월 증언 이전 약 한달동안 무려 10여 차례나 검사실에 방문했고, 그 중에서도 8차례는 한씨와 최씨 그리고 김씨가 모두 같은 날에 조사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문답서에는 검사실 관계자들이 '증인신문 연습 사실’을 인정한다는 표현 또한 적혀있었습니다.
만약 이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검찰 수사팀은 모해위증교사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해위증교사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올 3월 22일이면 만료됩니다.
현재 감찰건으로 넘어가 있는 이 사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바범계 법무부장관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법무부장관의 답변은 대단히 위중한 사항인만큼, 이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김홍이 기자/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