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경기도, '배달대행업체' 10곳 중 8곳배달기사 표준계약서 채택 동의... 이재명 경기지사, '공정위․국토부' 합동점검. ‘공정 계약’ 정착 기대 밝혔다

○ 경기도 내 지역배달업체 99개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채택 등 점검 실시
 - 점검 결과, 80개 업체(80.8%)가 표준계약서 채택하기로 
 - 경기도 공정거래 상시모니터링단, 표준계약서 채택 권유 및 인센티브 홍보
○ 배달대행 업계 불공정한 계약 관행 개선 및 배달기사 권익 보장 기대

경기도 배달대행업체 80.8%가 배달기사 보호 등을 위한 ‘국토교통부 배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 채택’에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도내 99개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 관계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점검 대상 배달대행업체는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배달플랫폼을 사용하면서 배달기사 50인 이상인 곳이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플랫폼 배달대행사의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직고용 근로계약 제외) 간 공정한 계약서 작성과 표준계약서 채택 유도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배달기사는 최근 급성장한 플랫폼 업체를 통해 일하는 노무제공자(개인사업자 등)이거나 계약서 작성 없이 다수 사업체와 구두계약 등을 통해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사항 외 업무 강요, 과실에 의하지 않은 책임 전가 등 부당한 처우를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업계와 노동계 의견을 수렴해 불공정 행위 금지 등을 담은 ‘배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점검 결과, 도내 99개 업체 중 80개(80.8%)가 표준계약서 채택에 동의하고, 연내 배달기사와 배달료 기재·합리적 배상책임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 99개 가운데 14개 업체는 폐업하거나 주소불명으로 점검을 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대다수 업체가 ‘공정 계약’에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도는 표준계약서 참여를 거부한 나머지 5개 업체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추후 관련 민원 접수 시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위·수탁자의 귀책 여부를 묻지 않아 배달기사에 불리한 배상책임 ▲과도하고 불명확한 해지사유 판단기준 ▲일방적인 배달수수료 변경 등 계약서 내 불공정한 조건을 확인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을 권유했다.
점검은 경기도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을 통해 31개 시·군 업체 대면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7월 27일 생활물류법 시행에 따른 사업 인증제 및 표준계약서 도입 홍보도 했다. 생활물류법이 시행되면 세제 혜택, 공제조합 가입,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표준계약서 채택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도는 표준계약서 채택에 동의한 업체들의 이행 여부를 올 하반기 별도 점검할 예정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이번 점검이 그간 배달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근절하고 배달기사의 권익을 보장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시행 예정인 생활물류법 홍보가 같이 이뤄져 처벌보다는 인센티브로 공정한 계약 관행을 유도하는 의의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 자료>

 


 □ 점검내용

 ① (불명확한 배달료 산정) 배달료를 미기재하거나 산정기준이 불명확한 규정

    ⇒ 가급적 기본배달료는 계약서내에 명시하고 배달업계의 특성에 따라 추가금액을 지급 가능, 추가금액 산정시에는 기준을 명확히 기재 필요


≪ 불공정 계약서 샘플 ≫

 ◆ ‘제공자’는 ‘사용자’에게 배송업무에 대한 용역대금으로서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지급한다.
   - 건당 용역대금 : 00천원부터 00만원까지 업무에 따라 지급


 ② (일방적 출금수수료 부과) 일부 계약서에서 배달수수료를 캐쉬로 전환하여 처리하며, 수탁자가 출금을 요청 할 경우 출금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계약서에는 건당 수수료를 명확히 정하고, 변동시 그 사유와 금액을 명시 필요


≪ 불공정 계약서 샘플 ≫

 ◆ 수탁자의 배달수수료는 캐쉬로 전환되어 처리되며... (중략) ... 출금시 프로그램 본사가 정한 소정의 수수료가 차감된다.(현재 출금 수수료는 건당 000원이며, 프로그램 본사의 사정에 소정의 금액이 변경 될 수 있다.)


 ③ (불리한 배상책임 / 부당한 면책조항) 배송 사고시 위․수탁자의 귀책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수탁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

    ⇒ 배상업무 수행중 사고 발생시 업체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업체가 책임을 분담하도록 개정 필요


≪ 불공정 계약서 샘플 ≫

 ◆ 배송물의 분실, 파손 및 훼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변상하도록 하되,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인 사유는 제외한다.
 ◆ ‘기사’는 운행중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회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불명확한 계약해지권 / 불이익 조치전 절차) 계약해지 관한 절차 규정이 미비하고, 해지사유의 판단기준이 불명확하며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일방의 해지권만을 규정

    ⇒ 계약해지 절차시 사전통지 및 시정 및 항변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만 즉시 해지 가능하도록 명시 필요 * 운전면허 정지․취소, 고객에 대한 범죄행위 등


≪ 불공정 계약서 샘플 ≫

 ◆ 제공자와 사용자는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이 계약의 내용을 위배 할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때
    3. 부득이하게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안 될 사유가 발생할 때
 ◆ 상호 협의 하에 결정된 용역내용 불이행, ‘기사’의 책무 불이행 및 고객의 빈번한 민원(3회 이상) 발생 등 ‘기사’의 책임으로 인한 사항 발생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용역계약 기간 중에도 서면 통보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일방적인 이익제공 강요)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으로 이익 제공 강요 등 각종 불이익을 주는 규정

    ⇒ 일방적으로 급부내용을 정하면서 비용부담의 사유나 기준에 대해서도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개정 필요


≪ 불공정 계약서 샘플 ≫

 ◆ ‘회사’는 본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영업비, 판촉비, 스티커 발행, 사무실 임대료, 통신비, 인건비 등의 비용을 책정 할 수 있으며, ‘기사’는 이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⑥ (계약 외 업무조건 제한) 업무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한 경우

    ⇒ 배달기사의 의무로 규정되는 서비스 기준에 들어갈 항목을 제한하고, 중요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은 별도 합의를 거쳐 정하도록 변경

 

 

 

Reported by

김학민/문화예술기자

조설/국회출입기자

강동희/문화관광기자

김홍이/전청와대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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