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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편든 군사경찰, 피해자에겐 ‘거짓말탐지기부터’ "국정조사 불가피??

국방부, 20비 군사경찰대대장 등 불기소 예정, 유가족 자료 공개 요청은 ‘묵살’ -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0일 진행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사건 발생 직후 명백한 가해자 봐주기 수사를 진행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A 중령을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관 B 준위를 기소 의견(직무유기)으로 심의 회부하였다. 장시간의 논의 끝에 수사심의위원회는 두 사람 모두에게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군사경찰대대장 A는 2021. 3. 5. 자 피해자 조사 중간에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사건 내용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B 수사관에게 구두로 불구속 원칙, 압수수색 최소화, 가해자 변호사 일정 배려 등의 지시를 하달하였다. 「군사경찰 범죄 수사 규칙(국방부훈령 2503호)」 상 수사 지휘는 반드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해야 하며, 부득이 구두로 지시할 경우 담당 수사관이 지시사항을 문서화하여 사건기록에 편철 하여야 하나 이들은 규정을 모두 위반하고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20비 군사경찰의 이상한 행동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데, 이들은 피해자 진술을 다 받은 뒤 곧바로 피해자에게 ‘진술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사용에 응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여 동의를 받아냈다. 일반적으로 거짓말탐지기는 피-가해자 진술을 모두 청취한 뒤 진술이 엇갈릴 때 양측의 동의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20비 군사경찰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들었음에도 가해자도 불러보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거짓말탐지기 사용부터 운운하였다. 게다가 피해자에게 무고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며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해자 조사에 참여하였던 공군본부 성폭력수사담당 수사관이 3. 7. 자로 B 준위에게 ‘구속 수사가 가능한 사항’이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음에도 군사경찰대대장 A는 3. 8.에 가해자 소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구속 수사 방침’으로 20비 비행단장에게 사건 수사 보고를 올렸고, 피해자 조사로부터 12일이 지난 3월 17일에서야 가해자를 소환하였다.

 

가해자 조사 시에도 수사관 B 준위는 가해자에게 ‘술을 마시면 정신을 잃고 기억을 잃는다는데, 얼마나 마시면 그렇게 되느냐?’라는 내용의 질문을 통해 가해자로 하여금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서 정신을 잃었다.’는 진술을 하게끔 유도하는 등 가해자 편들기에 나섰다. 피해자에게는 무고와 거짓말탐지기를 운운한 자들이 가해자는 대놓고 도와준 셈이다. 이때에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사실상 대부분 부인하였고, 자신이 피해자를 좋아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도 저항이 없었고 추행 행위에 응하였으며, 본인이 나중에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였다는 식으로 진술하였다고 한다.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 차량 블랙박스 등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존재하여 범죄 행위가 소명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이 가해자가 부인 진술을 할 경우 구속 사유에 해당함에도 20비 군사경찰대대장은 4.7.에 20비행단장에게 가해자가 피해자를 좋아하는 감정을 갖고 있었다는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보고하여 가해자를 옹호하였다. 또한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점,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한 적이 있다는 점 등을 불구속의 사유로 적어 군검찰에 송치해버렸다.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가해자 편들기 수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모두 인지하고도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경찰대대장을 법정에 세우지도 않을 요량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불기소 의견으로 회부한 것이다. 한편, 군사경찰대대장의 지시를 받아 실무를 진행하였던 수사관 B 준위는 기소 의견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이는 마치 초동 수사에서 벌어진 가해자 편들기가 B 준위 개인의 일탈인 마냥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수사심의위는 국방부검찰단이 수사해 온 내용만으로는 기소 권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두 사람 모두에게 불기소 권고를 내리고 말았다. 애초부터 국방부검찰단은 20비 군사경찰의 가해자 감싸기 행태를 B 준위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며 부실하게 수사하였고, 과정에서 발생한 군사경찰대대장의 수사 개입 등은 아예 다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입건 역시 관련 사실이 폭로되어 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이뤄진 바 있다. 수사 단계에서의 문제를 파헤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강제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사심의위는 진행된 수사 내용을 보고 받고 이에 따라 기소 여부를 권고 하는 곳일 뿐이다. 결국 국방부검찰단의 부실한 수사가 수사심의위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내리게 만든 것이다. 이에 따라 두 사람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군사경찰의 사건 은폐, 축소 의혹을 규명할 길은 사실 상 없어지게 된다. 

 

어제 피해자 유가족은 이러한 국방부검찰단의 행태에 항의하고, 불기소 의견을 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를 방문, 국방부장관과 면담하였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은 군사경찰대대장, 수사관 등이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가해자 편들기 행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피의자신문조서(가해자 장 중사에 대한 신문조서), 20비 군사경찰이 군검찰로 보낸 송치의견서를 열람등사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장관과, 그 자리에 동석한 국방부검찰단장은 거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열람등사 허용 여부는 국방부검찰단의 재량에 속하는 영역이다. 앞에서는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을 성역 없이 수사하여 진실을 밝히겠다고 유가족의 손을 잡고 약속 해놓고, 뒤에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자 하는 유가족의 요청을 묵살하고 있는 셈이다. 사건 수사를 부실하게 하여 놓고, 유족의 요구까지 가로막으며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최광혁 국방부검찰단장은 부실 수사의 책임을 지고 국방부검찰단의 모든 직무로부터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특임군검사가 임명된 상태이나, 특임군검사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공군본부 수뇌부에 대한 수사만을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그 밖의 수사 및 기소는 국방부검찰단이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실한 수사로 주요한 사건 피의자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준 국방부검찰단은 사건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 사건 전체를 모두 특임군검사에게 이관하고, 부실하게 수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20비 군사경찰대대장 A 중령, 수사관 B 준위에 대한 기소 여부 판단도 국방부검찰단이 해서는 안된다. 사건에서 손을 떼고 재수사 및 처분의 권한을 모두 특임군검사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아울러 현재 국방부검찰단에 속한 특임군검사에게 국방부검찰단으로부터 독립된 수사 권한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방부장관은 피해자 유가족의 피의자신문조서, 송치의견서 열람등사 요구를 조속히 수용하여 20비 군사경찰이 사건 초기 수사를 어떻게 엉망으로 진행하며 가해자를 비호하였는지 밝혀낼 수 있게 해야 한다. 국민들이 보는 뉴스에 나와서는 유가족을 위로하며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짐 해놓고, 따로 만난 자리에서는 뒷짐 지고 있는 위선적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고 군인권센터는 밝혔다.

 

 

 

 

 

 

Reported by

김홍이/전청와대출입기자

조설/국회출입기자

정석철/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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