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ㆍ김용민의원 등 1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등으로 고발장 공수처에 접수 포토>
김용민ㆍ박주민 의원 등, 10월 1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어 지난주 행정법원은 윤석열 전 총장의 재판부 사찰, 채널A사건 감찰, 수사방해로 인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적법했다고 법원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징계 의견을 받아드렸습니다.
따라서 판결문에 따르면 윤석열 전 총장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를 하여
불법적으로 법원 판사의 정보를 수집하고, 측근 한동훈 전 검사장과 채널A B기자의 유착관계 의혹 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위반, 형법 제123조 검사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극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받는 검찰총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준 권한을 남용하고 검찰을 사적인 목적으로 무소불위의 공권력을 사용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요구 고발사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학민/국회출입기자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김홍이/뉴스탐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