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철회하라 성명서!... 경실련, 문대통령 사면권 남용한 '선거개입' 강력히 규탄 밝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 일 오늘 법무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이석기 전 의원은 가석방이 확정되는 등 각계의 정치인사들이 이번 기회로 형을 면하게 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면을 발표하며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을 농단한 혐의로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탄핵됐으며, 직권남용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된 중범죄자이다. 만인에게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일반 국민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은 결코 화합의 메시지로 읽힐 수 없다. 

이번 사면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약속이 훼손된 점은 더 큰 문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위해 광장으로 나섰던 촛불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큰 동력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촛불 민심을 적극 수용하여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청산,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 사면권 제한을 자신의 공약집에 1호와 2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중 한 명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가석방시킨데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마저 사면한 것은 명백한 공약 파기이며, 우리사회의 개혁을 바라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배신행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정성있는 사과는 물론 사면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복권이 발표된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형을 모두 마쳤지만 7억 8천만원이나 되는 추징금을 미납한 것으로 알려져 적절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 결국 다양한 정치 인사를 사면복권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움직이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해 표심이 바뀌길 기대했다면 국민의 수준을 가볍게 여긴 것밖에 되지 않는다. 정치적 의도를 담아 추진한 사면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에게 표를 던졌던 국민의 기대를 스스로 저버렸다“는 역사적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뉴스탐사기자

김학민/국회출입사진기자

정석철/국회출입기자


인터뷰컬럼

더보기
김민웅 교수의 촛불행동 논평, 국회는 윤석열 탄핵... 국민은 매국노 퇴진-타도 운동 밝혀!
김민웅 교수,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죽하면 조중동은 윤석열의 방일 이후 기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껏 옹호한다고 쓴 사설들도 수준이 허접합니다. 이에 반해 KBS와 MBC가 예상 외로 이번 굴욕매국외교의 핵심을 하나 하나 짚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앵커는 외교부 장관 박진을 불러 일본의 독도 문제 언급과 관련해 쩔쩔매게 만들었고, MBC 스트레이트는 한일관계의 전반적인 사안들을 제대로 정리해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탄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중파의 이러한 노력은 지지받아야 하며, 널리 알려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외교참사'라는 말로는 부족한 국가적 중대 사태입니다. 외교문제로만 그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법, 군사, 외교 주권 모든 분야에 걸쳐 헌정을 뒤흔든 국정문란 사태입니다. ‘바이든 날리면’이나 천공의 국정개입, 김건희 주가조작을 훨씬 뛰어넘어, 대법원 판결을 대놓고 무력화시킨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공격이자 피해자 권리 박탈이라는 중대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취임 선서의 첫 대목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부터 명백하게 어겼습니다. 대통령 자격을 스스로 상실했습니다. 더는 따져볼 것도 없습니다

정치경제사회

더보기
오동운 공수처장 지명 후보... 과거 상습 미성년자 성폭행범 적극 변호 논란!!!
2024년 3월 3일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중 1명으로 지명된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가 과거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을 변호했던 것으로 파악되 논란이 되고있다. 3월 3일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는 변호사 개업 이듬해인 2018년, 10세 안팎의 미성년자 4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 모씨를 변호했던 경력이 확인됐다. 따라서 ○○씨는 2017년 12월 중 의과대생 행세를 하며 12세 소녀 등을 모텔 등 숙박업소로 유인해 강간했던 성폭행 혐의자에 대한 고액수임을 받은 걸로 알려졌다. 부장판사 출신인 오동운 공수처 후보자를 비롯한 ○○씨 변호인들은 재판과정에서 “강간 과 간음이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하에 속옷을 입은 상태에서 성기를 접촉한 것일 뿐”이라거나 “간음을 위한 유인이 아니라 일시적인 장소 이동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건장한 성인 남성인 A씨가 집에서 상당히 떨어진 숙박업소에서 00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강압폭행을 가해 미성년자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검찰의 증거 수집에도 문제가 없다며 형사법원은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씨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돼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