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포토>
이재명 당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구속 수감 중 21일 '구속 적부심 청구'... 심문 23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양지정 전현숙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피의자를 풀어줘야 합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네 가지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 수감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묻지마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진상 실장 측은 검찰이 객관적 증거 없이 대장동 일당의 유동규 진술만 근거로 범죄사실을 구성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Reported by
김학민/국회출입기자
김홍이/뉴스탐사기자
손경락/법률경제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