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의정부법원에 출석하는 최은순씨 외쪽에서 두번째 포토>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1일(금) 오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최은훈 씨가 도촌동 부동산으로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동안 다수의 회사가 이용됐으며, 자신의 이익 실현에 경도돼 나머지 법과 제도 그리고 사람이 수단화된 건 아닌지 의심이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범죄가 중대하며, 최 씨의 사업 운영과정에서 재범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법정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최은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면서 통장에 349억여 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중 일부를 관련 소송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법원 재판 출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변호인과 함께 승용차에서 내리고있다>
<의정부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징역1년 선고 법정구속되어 교도관에 의해 이끌려 호송차에 탑승하고있다>
김홍이/뉴스탐사기자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손경락/법률전문기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