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6월 19일 ‘명품 의혹'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 공무원 등' "공수처" 고발 조치!

함께 "권익위원장 등"도 직무유기로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과 차규근 의원 포토>

 

조국혁신당이 박은정 의원은 6월 19일 ‘ 디올백 명품 수수 ’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동조했던 대통령실 비서실 · 국가보훈부 공무원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에 고발했다 .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 ( 특위 ) 은 19 일 , 김 여사와 대통령실 행정관 , 보훈부 공무원 등을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김 여사가 이 같은 혐의로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인 박은정 · 차규근 의원 명의의 고발장에는 , 2022 년 9 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시가 300 여 만 원 상당의 명품을 수수한 김 여사가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등의 청탁을 받고 이를 검토하도록 당시 유아무개 비서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조아무개 과장 등에게 지시해 , 이들로 하여금 보훈부 사무관을 최 목사에게 소개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

 

박 의원은 ”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이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여사의 행위는 ,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수 있다 “ 며 ” 아울러 이러한 지시를 받아 당시 보훈처 사무관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등도 직권남용죄의 혐의가 짙다 “ 고 했다 .

 

대표 고발인인 차 의원은 ” 대통령의 가족인 김 여사의 알선수재 · 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당연히 공수처 수사 대상 “ 이라며 ” 아울러 대통령비서실 소속 3 급 이상 공무원과 국가보훈부 정무직 공무원 및 이들과 공모한 공무원들도 공수처 수사 대상 “ 이라고 했다 . 이번 고발을 계기로 청탁에 대한 대가로 명품 수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특위는 이날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 제재 규정이 없다 ” 며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의 유철환 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 등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함께 고발했다 . 권익위가 법령 해석의 오류를 넘어 청탁금지법과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를 희화화해 고유 직무를 해태했다고 본 것이다 .

 

차 의원은 “ 권익위는 명품 수수 의혹 사건을 조사하면서 관련자들을 소환하거나 방문 · 서면조사도 하지 않고 종결 처분했다 ” 며 “ 권익위가 고위공직자 배우자들이 외국인에게 명품백을 받아도 괜찮다고 허락한 것이라면 기업들도 외국인을 고용해 고위공직자 배우자에게 마음껏 명품백 을 전달할 수도 있을 것 ” 이라고 꼬집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전청와대출입기자

김주섭/시사문화평론가 PD/선임기자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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