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뉴스타파의 후보자 검증 보도가 후보이던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이 수사한 사건 재판이 오는 24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앞서 세 차례 공판준비 기일에서는, 재판부가 공소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검찰이 공소장 일부를 변경했다.
형사재판은 검찰이 유죄를 입증하는 절차이다. 피고인이 무죄를 입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 기소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도 앞으로 검찰의 명예훼손 범죄 주장을 반박하는 일을 하게 된다. 다만 검찰의 기소 자체가 불법이라면, 피고인도 무죄가 아닌 공소기각을 법원에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재판에서 뉴스타파는 검찰 수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기록 가운데 조작된 증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조작 증거라고 주장하는 검찰 수사기록에서는 오히려 뉴스타파가 허위 주장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뉴스타파가 사법시스템을 흔들고 공격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의 증거기록이 조작된 것이라고 말하는 이는 한상진 기자고, 한상진 기자의 주장이 허위이며 사법방해라는 수사관 보고서에 도장을 찍은 이는 이건웅 검사이다. 한상진 기자는 이러한 주장을 여러 언론에서 했고, 이건웅 검사를 비롯한 검사들은 법정에서 주장했다. 즉 자신의 사회적 생명을 걸고 싸우는 셈이다.
국민을 상대로 한 한상진 기자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언론인 생명은 끝나는 것이고, 법원을 상대로 한 이건웅 검사 등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수사와 탄핵 대상이 된다.
검찰 특별수사팀이 법원에 증거기록으로 제출한 수사보고서의 첫 두 쪽. 한상진 기자 휴대전화에서 ‘윤석열 잡아야죠. 한건 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발견됐는데도, 한상진 기자는 ‘윤석열 잡아야죠’만 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사법시스템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이건웅 검사 직인이 찍혀 있다.
뉴스타파가 조작이라 주장하는 수사기록 내용은 지난 4월 열린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시작한다. 당시 뉴스타파 편집기자와 영상기자가 임의수사인 참고인 조사에 나가지 않자, 검찰이 이들을 법정으로 불러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갑자기 한상진 기자가 ‘윤석열 잡아야죠. 한건 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했고, 방청석에 있던 여러 언론사 기자가 일제히 기사화했다.
이후 당사자인 한상진 기자는 검찰의 이러한 질문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뉴스공장 등 유튜브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윤석열 잡아야죠’라는 문자를 보낸 적은 있지만 ‘한 건 했습니다’라는 문자는 보낸 적도 받은 적도 없다”라고 했다. 그러자 검찰은 한상진 기자의 주장이 허위이며 사법방해라는 보고서를 만들었고, 이번에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의 증거 조작은 범죄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0년 일본 오사카지검 특수부 증거 조작이다. 2010년 아사히신문 보도로 ‘장애인 우편요금 할인 악용 수사’에서 검찰이 유죄를 받아내려 증거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주임검사 마에다 쓰네히코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특수부 부장 오쓰보 히로미치와 부부장 사가 도모아키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한상진 기자와 이건웅 검사 가운데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올가을 드러날 것이고,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의 언론인으로서 혹은 법조인으로서 사회적 생명은 끝날 수밖에 없다.
※ 검찰 보고서를 인용한 대목에서는 ‘한건’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한 건’으로 띄어쓰기에 맞게 썼습니다.
Reported by
뉴스타파
손병걸/정치부기자
김홍이/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