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법원 심리 후 18일 법무부 호송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있다>
[긴급속보]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어제(1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尹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19일 (일)새벽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尹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
김주섭/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