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김경호 변호사,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은 소요죄 제2내란, 선동자 전원 교사범의 동일한 형으로 '내란죄 해당' 엄정 처벌 될 것

<김경호 변호사 포토>

 

김홍이 기자=1월 19일 오전  충격적인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단순한 시위나 폭력사건을 넘어, 헌법기관인 사법부를 무력화하려 한 집단폭동이자 명백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행위로 볼 소지가 충분하다. 법원 내부로 난입하여 판사를 위협·구금하려 시도하고, 재판기록과 서버를 파괴하며 사법 작동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이는 형법 제87조가 규정하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 위험천만한 사태를 부추기고, 대중의 분노를 교묘히 선동한 이들은 한 발 물러선 채 책임을 회피하려 든다. 특히 윤석열, 정광훈, 석동현, 윤상현 등은 이번 폭동이 법원을 대상으로 한 노골적인 물리력 행사를 유도하고도 ‘정치적 주장’이라는 미명 아래 법정 밖에서 빠져나가려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형법은 내란죄를 교사(敎唆)한 자도 주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엄정히 규정한다. 이들은 편지나 메세지, 마이크와 연단을 이용해 폭력을 선동했고, 해당 세력이 직접 행동에 옮기도록 ‘교사’했다면 그 죄책을 피할 수 없다.

 

사법부를 무너뜨리고 헌법질서를 전복하려는 행위가 가장 중한 범죄 중 하나인 이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내란에 대한 교사는 “행동대”가 되겠다고 나선 이들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 오히려 교사범은 폭력을 직접 휘두르지는 않으면서도, 이를 배후에서 기획·조장해 더 교묘하고 악의적일 수 있다.

 

검찰과 사법당국은 이번 사태를 결코 ‘일시적 소란’ 정도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핵심 선동자들을 교사범으로 철저히 규명하고, 내란죄로 가차 없이 기소해 법질서가 건재함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법원을 무력화하고 국가의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내란을 방조하거나 부추긴 자가 있다면, 어떤 지위나 명분도 면책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다시금 각인시키는 것이 법치국가의 책무다 라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김주섭/선임기자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


인터뷰컬럼

더보기
[인터뷰뉴스사설] 김경호 변호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최상목 대통령 대행'과 '대통령실', 그리고 '권성동 의원”'
<김경호 변호사 포토> 1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실, 그리고 이를 엄호하는 권성동 의원의 언행은 우리 헌법상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장 직무대행인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대통령 경호 인력 관저 투입’ 지시에 불응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 측은 ‘항명’이라 주장했으나, 이는 오히려 대법원 판결에 따른 불법 명령을 거부한 정당한 행위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등)는 “명백히 위법·불법한 상관의 명령에 부하는 복종할 의무가 없으며, 그 행위의 책임은 지시를 따른 자 스스로가 진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법치국가원리의 근본이자, 군과 경찰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최후의 원칙이다. 그런데도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실, 권성동 의원은 경찰이 적법 절차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지킨 것을 문제 삼으며, 이를 ‘조직 와해’나 ‘쿠데타’로 몰아붙이는 위법한 주장을 마구 하고 있다. 경찰이 지적했듯, 대통령경호법과 시행령은 경호처와 경찰청 간 ‘협의’를 규정할 뿐 강제 지시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설령 대통령 권한대행이라 할지라도 명백히 위법한 지시라면 경

정치경제사회

더보기
김규현 변호사, 1월 19일 서부지방법원 사태(사법부와 판사 위협)과 "폭동"은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대한 반역... 소요죄 와 내란죄?
<김규현 변호사 (검사출신) 포토> 김규현 변호사(검사출신)지난밤 1월 19일 새벽 3시경 서부지법 폭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반역이자, 앞으로 있을 탄핵심판과 내란재판의 전초전으로 보고있다. 향후 극우 반국가세력이 오판하지 못하게끔, 철저하게 본때를 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김규현 변호사는 이들에 대해 적용될만한 죄명을 싹다 모아봤다고 말하며, 가능한 모든 죄를 다 적용하여 엄벌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 처벌 죄명 모음 ◆ ■ 폭동 부분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문화예술스포츠

더보기
2024 제13회 서울아트쇼, 만능엔터테이너 여운미 작가 참가!
여운미, 다완 10호 아크릭 2024 (여운미작가 제공) 2024년 12월 24일부터 12월 28일까지, 작가 여운미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서울아트쇼에 참여한다. 아시아 최고의 현대 미술 전시회로 자리매김한 이번 서울아트쇼는 국내외 유수의 갤러리, 작가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현대미술의 흐름과 최신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한다. 여운미 작가는 세계미술작가교류회(세미협)에서는 회장으로서 미술작가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홍보, 미디어를 지원하며, 매년 2회의 공모전과 국내외전시 및 아트페어를 개최하여 전업작가와, 신진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여운미 작가는 “좋은작품은 좋은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작품에 대한 애착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여운미, 같지만 서로다른, 53.0x45.5cm, 아크릭, 2024 (여운미작가 제공) 예술문화산업을 위해 지원사업을하는 세미협의 회장 여운미가 아닌 작가로서의 여운미는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융복합조형예술가로서 조각가, 화가, 성우로서 활동하는 만능엔터테이너다. 대한민국공공미술협회 하정민회장은 “입체작업들을 했던 작가가 정형화 되지 않은 자유분방한 조형미와 색

방송연예

더보기
<연예문화> 딴따라의 반란 '송이나' 세계미인대회에서도 우뚝서다
딴따라의 반란 '송이나' 세계미인대회에서도 우뚝서다 딴따라 의 반란의 주범으로 요즘 가장 핫한 이슈에 중심에 있는 송이나는 뮤지컬가수, 드라마 영화 연극인으로 독립영화 기획 연출자로 또 한번 일을 저질렀다 ‘GMAEA2024 세계를 하나로! World 美人(미인)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그날 수상한 寒菊(한국)대표 송이나(f본명 김수진)은 영어/중국어/한국어로 수상소감을 본인의 이름처럼 세계를 빛내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다 딴따라에 가장 걸맞는 엔터테이너로 떠오르는 송이나는 뮤지컬 ‘블루블라인드’ 앙상블로 ‘창업’의 주연 ‘신덕왕후 강씨역으로 ’로미오와 줄리엣‘의 주연 ’줄리엣‘ 역으로 춤과 노래와 연기의 종합셋트라는 칭호를 들었으며 연극 ’스파르타의 '불구아이‘ 의 주연 아린역, ’유관순, 9월의 노래‘의 조연 ’오선화‘역으로 ’시간 여행, 그날‘ 정순왕후역으로 ’메디아‘의 주연 ’메디아 역으로 'The Cellar' 주연 ‘미란’역으로 뮤지컬과 연극무대에 주조연으로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관객의 호응을 얻고있다 광고모델도 활약은 이어졌다 어렵다던 중국 코카콜라 광고 촬영을 했으니 더 이상 말이 필요할까 할 정도로 그녀의 캐릭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