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변호사 포토>
김홍이 기자=1월 19일 오전 충격적인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단순한 시위나 폭력사건을 넘어, 헌법기관인 사법부를 무력화하려 한 집단폭동이자 명백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행위로 볼 소지가 충분하다. 법원 내부로 난입하여 판사를 위협·구금하려 시도하고, 재판기록과 서버를 파괴하며 사법 작동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이는 형법 제87조가 규정하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 위험천만한 사태를 부추기고, 대중의 분노를 교묘히 선동한 이들은 한 발 물러선 채 책임을 회피하려 든다. 특히 윤석열, 정광훈, 석동현, 윤상현 등은 이번 폭동이 법원을 대상으로 한 노골적인 물리력 행사를 유도하고도 ‘정치적 주장’이라는 미명 아래 법정 밖에서 빠져나가려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형법은 내란죄를 교사(敎唆)한 자도 주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엄정히 규정한다. 이들은 편지나 메세지, 마이크와 연단을 이용해 폭력을 선동했고, 해당 세력이 직접 행동에 옮기도록 ‘교사’했다면 그 죄책을 피할 수 없다.
사법부를 무너뜨리고 헌법질서를 전복하려는 행위가 가장 중한 범죄 중 하나인 이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내란에 대한 교사는 “행동대”가 되겠다고 나선 이들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 오히려 교사범은 폭력을 직접 휘두르지는 않으면서도, 이를 배후에서 기획·조장해 더 교묘하고 악의적일 수 있다.
검찰과 사법당국은 이번 사태를 결코 ‘일시적 소란’ 정도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핵심 선동자들을 교사범으로 철저히 규명하고, 내란죄로 가차 없이 기소해 법질서가 건재함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법원을 무력화하고 국가의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내란을 방조하거나 부추긴 자가 있다면, 어떤 지위나 명분도 면책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다시금 각인시키는 것이 법치국가의 책무다 라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김주섭/선임기자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