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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30일 경찰의 청부민원 봐주기 수사 의혹, 공익신고자는 검찰에 송치... 거꾸로 간 정의?

뉴스타파 추적 취재 결과 경찰은 이들에게 최소한의 수사, 전화 한 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방심위 공익신고자가 경찰에 “이 민원인들을 꼭 조사해달라”며 제출한 자료도 수사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좀 이상하지요!

 

김홍이/황일봉 기자= 뉴스타파 취재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류희림 씨의 ‘청부 민원’ 의혹을 수사한 서울 양천경찰서가 1년 6개월 만에 내놓은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경찰은 “민원을 사주했더라도 민원인이 동조했다면 진정한 민원으로 볼 수 있다”며 청부 민원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고, 정작 이 의혹을 신고한 공익신고자 3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뉴스타파가 청부 의심 민원 전수와 민원인과 류희림의 관계를 취재한 결과, 청부 의심 민원인 77명 중 59명이 류희림 씨의 가족과 지인, 언론계 동료 및 관계자 등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에게 최소한의 수사, 전화 한 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방심위 공익신고자가 경찰에 “이 민원인들을 꼭 조사해달라”며 제출한 자료도 수사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주간뉴스타파는 김준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노조 지부장을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해 경찰 수사의 부실과 왜곡된 논리를 짚어봅니다. 경찰과 검찰이 청부 민원에 눈을 감는 사이, 윤석열 정부는 공영언론 사장 교체, YTN 민영화, 독립언론 압박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언론장악이 12.3 내란 음모의 첫 단계였던 것은 아닌지,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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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뉴스타파/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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