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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인터뷰뉴스TV>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 '국민께 사과'.. 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께 사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다음날 까지 부동산 적폐청산를 언급하며, 따라서 문재인 정부 이전 부동산 투기 사례까지 모두 확인 발본색원할 뜻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월 16 아침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서면브링핑 아래와 같이 원문보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상황 평가결과>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28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습니다. 이 중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및 위자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이 치유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도 마련할 것입니다.

<청와대 3.16일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에 대해 국무회의가 진행되고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를 처벌하고, 성착취물 제작 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며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신분 비공개 수사 등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본 법률 공포안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발생에 대한 국민적 문제의식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디지털성범죄가 근절되는 시작이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14건의 대통령령안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이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교육부 장관’에서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하여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율학교 운영으로 교육의 다양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여행업의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종합여행업 자본금 등록요건을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인하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12월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서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대상의 소득기준을 삭제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관련 일자리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는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서비스로서 전국 시도에서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오는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기반을 강화하는 제정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전반에 ‘동일기능-동일규제’로 소비자보호 정책의 일관된 운용의 적용을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소비자 권리로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의 구체적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징벌적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청약철회권의 경우, 대출성·보장성 상품은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에 적용되고, 투자성 상품은 고난도 투자 상품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위법계약해지권은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게 됩니다. 이번 시행령안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 기자/편집국장

김학민 기자

조설 기자 /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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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교수,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죽하면 조중동은 윤석열의 방일 이후 기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껏 옹호한다고 쓴 사설들도 수준이 허접합니다. 이에 반해 KBS와 MBC가 예상 외로 이번 굴욕매국외교의 핵심을 하나 하나 짚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앵커는 외교부 장관 박진을 불러 일본의 독도 문제 언급과 관련해 쩔쩔매게 만들었고, MBC 스트레이트는 한일관계의 전반적인 사안들을 제대로 정리해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탄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중파의 이러한 노력은 지지받아야 하며, 널리 알려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외교참사'라는 말로는 부족한 국가적 중대 사태입니다. 외교문제로만 그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법, 군사, 외교 주권 모든 분야에 걸쳐 헌정을 뒤흔든 국정문란 사태입니다. ‘바이든 날리면’이나 천공의 국정개입, 김건희 주가조작을 훨씬 뛰어넘어, 대법원 판결을 대놓고 무력화시킨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공격이자 피해자 권리 박탈이라는 중대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취임 선서의 첫 대목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부터 명백하게 어겼습니다. 대통령 자격을 스스로 상실했습니다. 더는 따져볼 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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