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추진하고있는 장기임대 기본주택 관련 법안이 지난 2월8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 제정안을 시작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장기임대형 개정안 2월25일,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장기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3월19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기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이규민 의원 등 4건이 잇달아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장기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간 아니면 무기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처음 제안했다. 형태는 장기 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ㆍ임대하고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는 분양형이 있다.
장기 임대형은 무주택자에게 조건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기본주택 분양형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거주의무기간 10년, 주택 양도 시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 분양자가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다.
경기도는 장기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에서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꾸겠다며 지난해 경기도형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을 발표했었다.
특히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4개 법안은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의 법적 근거 확보와 연결된다.
이규민 의원의 법안 2건은 공공주택 범주에 기본주택 분양형과 장기임대형을 신설하고, 그 성격을 무주택자 대상 공급 등을 규정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과 박상혁 의원의 법률안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경기도의 기본주택 분양형 정책과 연계가 가능하다.
경기도는 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입주 자격 소득과 나이 제한이나 입지, 임대주택 투기 등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들이 해소돼 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Reported by
김홍이/청와대뉴스전문기자
조설/국회출입기자
김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