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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재생혁신지구(경기 안양) 최초 국가시범지구 지정 밝혀!

- ’21년 12월,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동의율 2/3 확보 후 지구 지정 
- 사업비 2,619억 원 투입해 공공주택 410호, 생활SOC 함께 건설 
- 보상 및 이주(’23년), 착공(’24년), 주민입주(’27년) 목표로 사업 추진 

 

 

경기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로 지정완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에서 지난해 4월 발표한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 7곳 중 안양시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가 15일, 최초로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은 쇠퇴한 도심에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생활SOC 등이 집적된 복합거점을 조성해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2.4대책에서 처음 도입됐다. 해당 사업은 국비 및 지방비 지원 확대,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생활SOC) 보육, 문화, 체육·공원시설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 

 

안양시 안양3동 사업대상지는 2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 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과거 두 차례 주택재개발지구와 재정비촉진지구로 각각 지정됐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결국 지정 해제됐다. 이후 민간의 개발 참여가 없어 지속적으로 주택이 노후되는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지역쇠퇴가 가속화됐다. 

 

이에, LH는 지난해 제도 신설 이후 주민 설명회, 현장 접수창구 운영 등으로 주민들의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해 9월 21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 시행과 동시에 사업이 본격화 될 수 있도록, 지구지정 제안 후 주민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지난 해 12월말, 주민동의율 토지등소유자 수 기준 72%, 토지면적 기준 67%를 확보해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동의율 2/3 이상을 충족했다. 이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를 거쳐 3월 15일, 안양3동은 주거재생혁신지구로서는 최초로 국가시범지구로 지정 고시됐다. 

 

LH는 용도지역 상향 등 건축 규제완화를 통해 대상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 지역 내 양질의 주택공급뿐만 아니라 특화된 생활SOC 건설을 통해 인접지역으로 민간개발을 유인함으로써, 주변지역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정비확산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LH는 사업비 2,619억 원*을 투입해 분양주택 316호, 임대주택 94호를 건설하고,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 등 생활SOC를 함께 건축해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 2,619억 원 = LH 2,465억 원 + 국비 및 지방비 153억 원 

 

 

향후 추진계획 

 

 

LH는 안양시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주택단지로 조성할 예정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해 '23년 상반기까지 시행계획인가를 마칠 계획이다. 

 

지구지정 이후에는 △시행계획 인가(2023년) △보상·이주(2023년) △철거·착공(2024년) △주민입주(2027년)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박동선 LH 지역균형발전본부장은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 니즈가 반영된 지역 맞춤형 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를 공급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Reported by

김홍이/뉴스탐사기자

김학민/국회출입사진기자

정석철/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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