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문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옷과 장신구(브로치) 관련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한 '신평 변호사' 를 31일 오후 경찰청에 고발 조치 밝혀!!!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 포토 포즈>

 

[고발 취지]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 고발인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과 장신구(브로치)를 특별활동비로 구입했다고 한 사건과 관련, 무고 및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한 피고발인1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대해 형법 제156조 무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피고발인2 신평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고발 이유]

1. 피고발인1에 대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988년 설립되어 2012년 '박근혜 대통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소통본부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 활동했으며,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명칭과 달리 일반 시민단체가 아닌 과거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 노철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정갑윤이 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중앙일보 출신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 길정우가 위원장, 김순환이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는 등 새누리당(현 국민의힘)과 직접적 관계에 있으며,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고발을 대행하는 시민단체로 추정됩니다.

 

2. 피고발인2에 대해
신평은 과거 현 정부인 문재인 캠프에 몸을 담았으나 변심해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열렬히 지지하며 투표했던 정상적이지 않은 정치성향을 가진 자입니다.

3. 피고발인들의 범죄행위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정치공작을 통해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것이며, 정치적 공세와 인신공격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악의적인 비방을 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에 대해 근거 없는 무고 고발 및 허위사실의 글을 작성해 자신의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에 게시하고, 방송과 언론을 통해 피해자인 김정숙 여사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를 중대히 훼손하는 것으로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물론 대한민국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주었기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피고발인들의 위법행위를 상세히 밝혀 법 앞에 평등함을 일깨우고, 다시는 이러한 소모적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에 따라 피고발인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고발에 이른 것입니다.

4. 청와대에서 "김정숙 여사 의상, 사비로 부담..특활비 사용 전혀 사실 아니다" 발표에도 불구하고, 김정숙 여사에 대한 악의적 비방 및 정치공작•국론분열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사건은 5년 전, 2017년 10월 대한애국당 정미홍 사건과 매우 흡사합니다. 

당시, 대한애국당 정미홍이 김정숙 여사를 특정해 
"취임 넉 달도 안 돼 옷값만 수억을 쓰는 사치로 국민 원성을 사는 전형적인 갑질에 졸부 복부인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과 관련, 많은 분들이 분노하는 것에 대해 고발인이 2017. 10. 10. 서울중앙지검에 정미홍을 고발했습니다만, 피고발인 정미홍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처벌을 앞두고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 결정이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도 적폐세력들은 여전히 근거도 없이 금도를 넘은 인신공격과 정치공작을 펼치며 국론을 분열시켜려는 파렴치한 행위를 서슴치 않고 저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5. 피고발인1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급 담당자에게 수백 벌의 고가 명품 의류 등과 수억 원에 해당하는 장신구(브로치) 등을 구입하도록 강요했으며, 이와 같은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 위반을 저지르도록 교사하는 중범죄라며, 김정숙 여사에 대해 형법 제324조 강요, 제356조 업무상 횡령 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고 등 손실 교사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고발인 측에 있으며, 피고발인 측에서 입증하지 못할 경우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악의적 비방 및 정치공작, 국론 분열을 목적으로 증거도 없이 아니면 말고 식 묻지 마 식으로 청와대 특별활동비로 김정숙 여사의 수백 벌 고가 명품 의류 등과 수억 원에 해당하는 장신구(브로치) 등을 구입했다고 고발한 것은 객관적 사실과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으로써, 피해자인 김정숙 여사는 물론 이번 사건에서처럼 피해자가 대통령 부인일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수많은 국민들도 분노와 함께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게 되며, 대한민국의 공정한 사법절차 진행을 방해하게 되는 점에서 반드시 엄하게 처벌 해야만 하는 명백하고 중대한 무고 범죄인 것입니다. 

6. 피고발인들의 김정숙 여사에 대한 비방과 명예훼손, 무고에 대해 청와대 신혜현 부대변인은 2022. 3. 29.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 “일부 주최 측으로부터 지원받은 의상은 반납하거나 기증했다” “지난해 P4G 정상회의 행사 때 입은 '페트병 한복'과 2018년 프랑스 국빈방문 때 '한글 재킷'이 그 예이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7.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피고발인 측이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수억 원에 해당하는 명품 브랜드의 장신구(브로치) 등을 구입하도록 강요해 구매 후 착용했다는 것과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실이 아니라며 상세한 설명과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2018. 7. 8.부터 7.11.까지 인도 총리의 초청으로 인도를 국빈방문을 앞 둔 상황이라면서, 인도와 양국 관계에서의 우호를 다지기 위해 사전에 기획한 행사 참석차 2018. 7. 4.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소재 예술영화관 ‘이봄씨어터’를 방문했던 언론 기사 링크와 호랑이 그림이 게제 된 책을 든 인도 총리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정숙 여사와 주한 인도 대사 배우자 외 인도인 유학생 15명이 함께 인도의 여성 레슬링 선수 실화를 다룬 영화를 2시간30분가량 관람하며 참석한 이들과 여성인권 관련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시 탁현민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인도 국빈 방문을 앞두고, 사전에 기획된 위의 행사에 참석 예정이었던 김정숙 여사에게 “인도는 총리가 ‘세계 호랑이의 날’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 정도로 ‘호랑이’에 대한 관심이 높은 나라입니다”라는 사실을 김정숙 여사에게 보고했고, 김정숙 여사는 행사장에서 입을 의상을 고르던 중 인도의 전통의상인 ‘사리’를 입는 것 까지도 고민했지만 과한 듯 하여 바지정장에 ‘호랑이’ 모양의 장신구(브로치)를 다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소장해 온 2만원 상당의 국내 악세사리 중 정장 상의에 착용할 장신구(브로치)를 꺼내 보이면서 “이게 호랑이인가? 표범인가? 고양인가?”라고 하며 흰색 정장 상의에 가장 어울리는 것을 선택해 2018. 7. 4. 행사장에서 착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2022. 3. 29. 18:03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했습니다. 

8. 피고발인 측이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수억 원에 해당하는 명품 브랜드의 장신구(브로치) 등을 구입하도록 강요해 구매했다고 고발한 사실과 이를 보도한 많은 언론들의 보도 이후, 해당 명품 업체 까르띠에 관계자는 2022. 3. 28. “(김정숙 여사 사진 속) 브로치는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아니다. 까르띠에 코리아는 특정 시점을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그때부터 브로치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상품을 더 이상 판매하고 있지 않다”, 김정숙 여사가 착용한 사진 속 브로치가 진품인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사진만으로는 진품 여부를 알 수 없고, 우리는 고객에게 진품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는다” “까르띠에 코리아에서는 브로치를 판매하고 있지 않지만, 외국 까르띠에 지점에서 판매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라며, 한마디로 김정슥 여사가 착용한 사진 속 브로치는 카르띠에 제품이 아니라고 공식 답변했습니다.

9. 결과적으로 김정숙 여사의 브로치는 까르띠에 제품과 모양만 비슷할 뿐 전혀 저가 제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트위터 계정 ‘김정숙여사님옷장'은 해당 브로치가 ‘아리랑(alilang)닷컴’에서 판매하는 14.95달러, 약 1만8000원대 제품이라는 사실을 사진과 함께 알렸습니다.

10. 이와 함께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여러 방송에 출연해 피고발인들의 고발 내용과 이와 같은 내용을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김정숙 여사가 착용했던 브로치는 수억 원에 해당하는 명품 브랜드의 장신구(브로치)가 아니라며, 손바닥보다 작은 해당 브로치의 꼬리 등 모양이 다르다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옷은 물론 강아지 사료 등 활동 기준에 대한 모든 물품 구입은 정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5년간 철저하게 개인 사비로 구입했으며, 청와대 특별활동비로 의상비를 구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사실, 해외 순방이나 국내 행사에서 김정숙 여사가 입은 의상 중 P4G라는 기후환경과 관련한 정상회의를 할 때 행사 목적에 맞게 의상을 폐자재를 활용한 한복을 빌려 입은 후 반환했으며, 프랑스 순방 때 샤넬 디자이너가 한글로 디자인한 옷 또한 빌려 입은 후 반환했더니 샤넬 측에서 한글로 디자인된 의미 있는 의상이므로 우리나라에 기증을 해서 현재 인천공항에 전시가 되어 있다며 다시 한번 정확한 사실 관계에 대해 상세히 밝혔습니다. 

11. 피고발인2 신평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국민의 세금인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임기 5년 내내 과도한 사치를 했다고 하며, 특수활동비로 옷값은 물론 브로치나 핸드백 같은 장신구 대금이 상상을 넘는다, 김정숙 여사가 구입한 의상과 악세사리(브로치)는 국민의 세금인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해 구입했다고 근거도 없이 단정을 지으며 악의적 비방 목적을 갖고 사실을 왜곡,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피고발인 신평의 이와 같은 글은 정보통신망 특성상 일파만파 퍼져나가 언론에서도 보도되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김정숙 여사는 물론 남편인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가 중대히 훼손 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12.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 수사와 재판에 지장과 혼선을 가져오고, 사법질서를 중대히 훼손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킴과 동시에 이번 사건에서처럼 피해자가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인 경우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리고 국민적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고통과 피해가 국민에게도 전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대범죄는 반드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13. 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무고 및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한 중대 범죄 사건에 대해,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피고발인들에 대해 형법 제156조 무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3. 31.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20,882명) 대표 신승목

 

 

 

 

 

 

 

 

Reported by

김홍이/뉴스탐사기자/전청와대출입기자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정석철/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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