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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총선 끝나자 마자'... 대법, 조국 사건 정경심 표장장 4년 선고 대법관에 배당 "조국 죽이기 시작, 우연일까?"

대법원은 4.10 총선 끝나자 마자,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 항소 사건을 3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엄상필 대법관에 배당됐다. 이어 대법 3부는 주심 엄상필 대법관과 노정희 이홍구 오석준 대법관으로 구성되어있다. 오석준 대법관은 버스기사 커피 800 백원 사건으로 네가족 가장의 직장을 잃게했던 판사였다.

 

대법원 4월 11일 조국 대표 심리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2심까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심리 절차가 곧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 안팎에서는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조국 대표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국 대표는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되었지만 의원직을 잃은과 동시에 피선거권도 5년 동안 박탈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과거 정계 주요 인사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 사례에 비춰보면 조국 대표에 대한 선고는 2024년을 넘기지 안을 가능성 크다. 또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2020년 11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돼 8개월 만에 상고기각 판결이 나 유죄가 확정되어 2년동안 수감되었다.

따라서 익명을 요구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된 이상 법리적 검토에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기 때문에 결과가 빠르게 나올 것 이라고 예상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손경락/법률전문기자

손병걸/논설ㆍ정치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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