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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 '불법 선거운동' 혐의 무죄 받은 김어준... 대법원, 10여 년 만에 700만 원 형사보상 확정

 

제19대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묻지마 고발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방송인 김어준 씨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는 언론인 김어준씨에게 형사보상금으로 709만 2천 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따라서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과 재판으로 생긴 손해 보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10여 전에 언론인 김어준씨는 전 시사인 주진우 기자와 함께 제19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총 8차례 집회를 열고 선거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1심 법원은 김어준ㆍ주진우 기자들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는데, 2심은 김씨가 4월 7일 '투표참여 개념찬 콘서트'에서 한 선거운동 의심을 제외하고 모든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섰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10년 7개월 만인 작년 4월, 김씨 벌금 30만 원과 주씨 전부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Reported by

김주섭/선임기자

김홍이/대기자

김학민/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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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오경미 대법관에 배당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무죄 취지, 가로챈 전원합의체로 날치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이 스스로 정한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에 의하면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은 제2부에 자동배당되도록 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수석재판연구관이 그렇게 배당을 했다. 어, 그랬더니 2부 재판장이 오경미 대법관이네? 오경미 대법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기도 했고, 결과적으로도 원심의 무죄판결이 옳다고 의견을 낸 대법관이다. 언론에서는 '주심'이 박영재 대법관인 점만 부각되어 있지만 이는 배당절차상 박영재 대법관에게 배당되면 "제2부"배당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보도되면서 간과된 부분이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본래 오경미 재판장의 지휘로 진행될 재판지휘권을 자신이 빼앗아 가기 위해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거였네. 오경미 재판장의 소송지휘 하에서는, 다른 2부 대법관들이 유죄의견이었다고 해도 6월 3일 이전에 결론날 일은 절대 없었을 것이다.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 했는데, 정확히는 '판결과 그 절차'로 말하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건을 대선 전 유죄로 만들기 위해 오경미 대법관의 재판지휘권을'날치기'한것이 명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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