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2월 5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약 8~10개월 동안 이들의 직무가 정지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모두 가결 처리했다.
최 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석 192표 중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의결됐다. 이 지검장 탄핵소추안은 재석 192표 중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로 의결됐다. 조 검사 탄핵소추안의 표결 결과는 재석 192표 중 찬성 187표, 반대 4표, 무효 1표였다. 최 검사 탄핵소추안의 표결 결과는 재석 192표 중 찬성 186표, 반대 4표, 무효 2표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추진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로써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최 원장과 검사 3인은 앞으로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탄핵되고, 기각할 경우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최 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당은 최 원장이 국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하고, 대통령실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한 반면 이전 정부에 대해선 표적 감사를 진행하는 등 감사원장의 중립 의무를 저버린 점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이 지검장과 조·최 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해 탄핵이 필요하다고 봤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전날로 예정했던 표결을 보류했지만 이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 당론을 정하자, 이날 바로 본회의 표결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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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이/대기자
손경락/법률전문기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