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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규 변호사,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되면, 대통령 권한 대행은 국회의장이 맡는 것이 바람직!

 

조호규 한국ㆍ미국 변호사는 12월 27일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되면, 대통령 권한 대행은 국회의장이 맡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그렇게 한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궐위시 대통령 되는 순서가 다음과 같다. 

1부통령-2하원의장-3상원의장-4국무장관-5재무장관-6국방부장관-7법무부장관-8내무부장관-9농림부장관-10상무부장관-11노동부장관... 이런 순서다. 

이게 맞는 것 같다. 국민들이 대통령/부통령을 뽑았고, 또 국회의원(상하원)을 뽑았고, 국민주권, 주권재민의 원칙이 우선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순서는 다르다.  
1 국무총리-2기획재정부장관-3교육부장관-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5외교부장관-6통일부장관-7법무부장관-8국방부장관-9행정안전부장관 ... 19해양수산부장관-20중소벤처기업부장관

개헌을 한다면, 
1국회의장-2국회부의장-3국무총리-4기획재정부장관-5교육부장관 ...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 변호사는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 위 시스템은 정확한 권력 위계질서다 라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김주섭/선임기자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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