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공조본(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헌정사 최초로 청구한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됐다. 서울 서부법원 심리가 장시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체포영장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24시간이 넘어섰던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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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공조본(공수처 경찰 국방부조사본부) 따르면 공조본이 전날 오전 0시께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 발부됐다.
경찰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인 사건을 넘겨받고 3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었다.
공조본은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던 지난 29일에도 윤 대통령 측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불출석하자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검사 명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출석 불응을 비롯한 체포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도망할 염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면 체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인신을 구속하는 강제 처분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법원이 31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 후, 공조본 내부 협의를 거친 후 집행 시기가 결정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은 발부 7일 내에 집행돼야 한다고 적시되어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손병걸/정치부기자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