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尹 대통령 측 이의신청, 체포 수색영장에 '위법 무효 강력 주장'... 1윌 5일 법원 문제없다 "기각"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포토>


[김홍이ㆍ손경락 기자]=1월 5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위법해서 무효"라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마성영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일 "12월 31일 발부된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의신청 근거로 형사소송법 417조를 댔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 등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마성영 판사는 해당 법 조항에 근거한 이의신청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마 판사는 결정문에서 "아직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아 신청인(윤석열 대통령) 구금이 안돼 변경이나 취소할 처분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의 구금, 압수 등의 집행 이후 위법한 수사절차에 대한 구제를 보장하는 취지인데,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집행 전에 이의신청을 냈기에 해당 조항이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았던 이유다.

마 판사는 그러면서 "결국 영장 자체가 위법 무효라 집행 허용이 돼선 안 된다"는 것으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해석하면서 "영장 발부 자체를 다투려면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 말했다.
마 판사는 특히 윤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에 대해 문제 삼은 세 가지 이유 가운데 단 하나도 수긍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전담 판사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111조'군사상·직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 불가'예외' 문구를 적은 건 형사소송법 위배 및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②공수처가 수사권 없는 범죄혐의(내란) 수사 ③공수처 검사의 관할권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청구도 문제 삼았다.
마 판사는 ①에 대해선 "피의자 발견을 목적으로 한 수색의 경우 형사소송법 137조(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규정)가 적용되지 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법원(영장판사)이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기재한 걸로 보이고, 이는 법령 해석이란 사법권 범위 내에서 법관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달 3일 체포·수색영장을 들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로 갔으나, 윤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를 방패 삼아 영장 집행에 불응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3회 불응하자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해준 영장의 유효기간은 이달 6일까지되어있다.
 

 

 

 

Reported by

손병걸/정치부기자

손경락/법률전문기자(변호사)

김홍이/대표기자(외신통역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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