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이/손병걸 기자=민형배 특별위원장은 21일 "수사 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 설치를 내용으로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 위원장은 조금 전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밝힙니다. 어제 저녁 당지도부와 대통령실 사이 합의를 이뤘다며, '중대 결정 사항이리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민 의원은 덕분에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가 더욱 바빠지게 됐습니다. 정부조직법을 바꾸려면 정부 조직이 바뀌어야 하고, 정부조직을 바꾸려면 관련법 제정 개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청 폐지법, (가칭)공소청법-중수청법 등을 제정하고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특위'가 가속페발을 밟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특위 열 분 위원님들과 아홉 분 정책전문위원님들이 초초안을 만들어 꼼꼼하게 살피고 있으며, 밤샘토론까지 해가며 연일 헌신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말하며,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공론조사 여론조사도 하고, 온라인 의견 분석과 토론회도 합니다. 시민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검찰개혁 제대로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또한 민 위원장은 방향은 분명합니다. 주권자 시민의 눈 높이에 맞추며, 개혁을 통해 억울한 시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말했습니다. 이어서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하며, 속도를 내면서도 세심하게 살피며 올곧게 나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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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이/대표기자
손병걸/정치사회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