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 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수사, 기소하여, 국민 대신 제대로 회초리를 들어주는, 엄중한 기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유치원 3법 처리 순서까지 거의 왔는데, 국회가 다시 정회로 들어갑니다. 안타까운 마음 가득합니다.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일부 사립유치원이 교비회계를 목적 외로 사용했을 때(사적용도로 사용했을 때), 실효적인 처벌 조치를 할 수 있고(현재는 교육청 시정명령만 가능), 모든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 회계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급식안전에 대해서도 기준이 많이 강화됩니다.
이어 법에 근거가 없으면, 시행령으로 제도화를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으로 만들어, 더 안정적으로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여야의 초당적, 전향적 협의로, 유치원 3법이 꼭 처리되도록, 함께 뜻을 모아주시길 청하며,
새해 연초 임시국회를 기다립니다. 며 유치원 3법 꼭 통과를 위해 국민들의 힘을 모아주길 호소했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