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광역시 시장, 5월 20일 오후 2시 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와 「청렴사회 실천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청렴역량 강화를 위해 시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서약’과 청렴연수원의 ‘청렴라이브’ 협약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LH사태 등으로 불거진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시민의 신뢰 회복과 공직사회의 청렴성·공정성 제고,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법 통과에 따른 부패사전 예방 강화 필요성에 대한 시와 권익위, 양 기관의 공동인식에서 비롯되었다.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반부패·청렴정책 공유 ▲공직자의 반부패 인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강화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 ▲적극적·선제적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국민고충 해결 및 행정심판 제도발전 ▲국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협조와 지원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 이후에는 지난 5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내년 5월 시행을 앞 두고 있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취지와 주요내용, 그리고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장의 특별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서 청렴역량 강화를 위해 시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서약’과 청렴연수원의 ‘청렴라이브’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현장 교육이 어려운 직원들 대상으로 바다TV 등 인터넷 실시간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의결된 지금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이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오늘 청렴교육을 통해 앞으로 더 투명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시정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Reported by
김상억/선임기자
김학민/사진기자
김홍이/BH뉴스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