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대검찰청, 8월 23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 검찰 수사심의위 회부

<서울중앙지검청사 전경 포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8월 23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지시했다.

이어 대검은 이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원석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가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지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이어지는 만큼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위원들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위선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또 공정하게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디올 명품백 사건을 최종 처분하도록 했다며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심의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결론내겠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에 따른 절차에 충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대검의 검찰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수사 와 공소 제기 여부 등을 검찰 외부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중립적 심의하는 제도입다

따라서 검찰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외부위원 15명은 안건을 신중히 심의한 후 공정한 결론을 내리는데 대해 주임검사는 이러한 심의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김주섭/선임기자

권오춘/사진기자


인터뷰컬럼

더보기
헌법재판소, 마은혁 재판관 4월 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강단에서 취임식
<마은혁 헌법재판관 4월 9일 취임식 포토> 김홍이 기자= 헌법재판소 마은혁 재판관 취임식이 4월 9일 오전 10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을 비롯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취임식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헌법재판소 마은혁 재판관 취임식이 4월 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을 비롯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로서 174일 만에 헌법재판소 9인 재판관 시대가 열렸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제시된 헌법적 원리와 가치가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국가 활동의 기준으로 작동하게 되었고, 정치적 다툼이 그 궤도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며, 사회통합의 견인차가 되었다"며 "임기 동안 우리 국민이 피와 땀을 흘려 함께 지켜온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와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여 저의 작은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마 재판관은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애정, 배려를 바탕으로 하여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되 맹종하지 않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정치경제사회

더보기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 오동현 변호사, '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 농단, 소송 기록 열람, 검토 기록의 공개 촉구!
<조희대 대법원장 포토> 김홍이ㆍ김학민 기자=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오동현 변호사는 5월 5일 국회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러분, 민주 시민 여러분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 양심이 아니라 내란 세력의 눈치를 보며 판결을 내리는 날, 법치는 무너지고 독재가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 5월,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항소심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무죄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단 9일 만에 다시 유죄 가능성을 전제로 뒤집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4월 22일, 사건은 대법원 소부에 배당되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 같은 날 즉시 전합 심리 강행, 4월 24일 두 번째 전합 심리 진행. 4월 29일, 선고 기일을 5월 1일로 지정. 전합 회부 후 단 9일 만에, 6만 쪽이 넘는 소송 기록을 검토하고 전원합의체 심리를 통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쳤다는 전제 아래, 항소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이것이 과연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법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절차와 규정

문화예술스포츠

더보기

방송연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