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2월 12일 뒷모습 정청래 법사위원장>
범야권, 2월 12일 6당 및 김종민 무소속 의원 등 범야권 188명 의원이 발의에 이름을 올린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19일 ‘명태균 게이트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열 예정인데,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으로 불리는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소위로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야당 의원들 주도로 이뤄졌다. 전날 11일야 6당이 발의한지 하루 만이다.
이 법안은 명씨 및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특별검사 수사 근거를 담고 있다. 법안의 제안이유에는 “명태균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 선거개입을 하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 개입 등 이권을 받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등 유력 정치인과 관계를 이용해 각종 기관의 인사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결정과 사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적혀 있다.
또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돼야 할 혐의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많은 의혹 중 일부만 기소하며, 증거인멸하는 방법을 알려줬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오고 있다”며 “대통령 부부와 유력 정치인 등이 연루돼 있어 더 이상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특검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국회법사위는 또 오는 19일 ‘명태균 게이트 관련 국회에서 긴급현안질의’를 열기로 하고 이날 증인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의혹 당사자인 명태균씨 및 사건 수사 사안과 관련해 김석우 법무부 차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심우정 검찰총장 등 총 4명이 증인으로 채택된걸로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김주섭/선임기자
이상철/경제정책평론가/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