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군인권센터,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 부역 의혹 특검의 강제 수사로 밝혀야"

대한민국은 "헌법 앞에 성역은 없고 대법원도 마찬가지"

[조희대 대법원장 왼쪽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국회국정감사 포토]

 

김홍이 기자=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10월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부역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로 즉시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부역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할 목적으로 대법원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면서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대법원장 공관 출입기록 등 내란 부역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전부 비공개와 부존재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계엄법' 제8조에 따라 계엄이 선포되면 대법원 이하 모든 법원 조직은 즉시 계엄사령관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되며, 계엄사령관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또한 '계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법원에 계엄사령부 소속 군인을 파견하거나, 법원 소속 공무원을 계엄사령부로 파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계엄법' 제10조에 따라 포고령 위반 등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에서 관할권을 행사함으로 법원은 관할권 이전에 따른 행정 사무도 준비해야 한다.

군인권센터는 "대법원이 내란에 부역하려다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되자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고 이러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8건의 정보공개청구를 전부 비공개 결정하거나 부존재 통보했다.

대법원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까지의 대법원장 한남동 공관 출입기록, 12월 3일부터 4일까지 대법원청사 공무원, 비공무원의 출입기록을 비공개했다. 공개될 경우 법원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비공개 사유다.

군인권센터는 "공직자의 공관과 청사는 공적 장소이기 때문에 부정 청탁, 공무원 대상 불법 행위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출입자 명단을 공적으로 관리하고 기록까지 남겨둔다."면서 "따라서 해당 정보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게다가 공개되었을 때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이유가 있는 정보라면 왜 굳이 출입자 명단을 공공기록으로 작성,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 궁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조희대 대법원장은 무엇을 숨기기 위해 대법원장 공관과 대법원 청사 출입기록 공개를 거부하는 것인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4일까지 대법원에서 열린 간부회의를 비롯한 회의 일체의 명칭, 참석자 명단, 안건, 개최 일시, 종료 일시,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부존재’를 통지했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간부회의가 열렸던 건 버젓이 온 세상에 드러난 사실인데 회의와 관련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그간 밝혀온 대로 간부회의가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성토하는 자리였다면 관련된 정보를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할 까닭이 없다"면서 "대체 무엇을 숨기기 위해 이와 같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Reported by 

임태훈/군인권센터장

손병걸/정치사회부기자

김홍이/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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