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현 용산구청장>
LH 공공기관 직원의 새도시 개발 지역 부동산 땅 투기 의혹이 줄줄이 터져나오면서 국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절대 필요가 대두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서울 용산구 성장현청장의 관내 재개발 구역 건물 매입이 이해충돌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회는 지난 15일 전원회의에서 성장현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 5조에 해당하는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의 조항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성장현 구청장은 용산 관내 지역인 한남뉴타운 제 4구역 재개발조합 설립을 2015년 2월 허가했는데, 같은 해 7월 성장현 청장과 두 아들 명의로 해당 구역 내 다가구주택 건물을 약 20억원에 매입했었다. 이어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용산 구청장만 3선을 진행중이다.
따라서 국민권익위회는 행동강령 개정 시기가 성 구청장 매입 시기 이후지만, 조항 신설 이후에라도 성장현 구청장이 건물을 매각하지 않았고 현 용산구청장 직무를 수행하고 현역청장으로 이해충돌관계를 신고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회는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16일 용산구청 감독기관인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선출직인 성장현 용산구청장 경우 법적인 처벌 근거가 없어 징계나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밝혀졌으나 더불어민주당의 합당한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알려졌다.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조설 기자/국회출입기자
김홍이 기자/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