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지사, 재산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두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재명 지사는 법의 날인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행법상 세금과 연금, 보험 등은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고 있다며 벌금형은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똑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 그렇게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진다며 약자와 빈자에게는 '벌금형'이 가중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범죄가 나빠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벌금 낼 돈이 없서 교도소까지 가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고말하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7%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사회적 공감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으로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하며, 유럽의 핀란드는 약 100년 전인 1922년에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4년에 이법률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국내에서 조국 전 장관이 2019년 후보자 당시 도입 의지를 언급한바 있다고말했다. 그러나 당정 역시 도입 방안을 찬성을 논의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못해 용두사미가 되었다.
Reported by
김홍이/BH뉴스전문기자
조설/국회출입기자
김학민/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