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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전 대변인’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동훈 입건… 경찰 강력범죄수사대, 수백만원 골프채 받은 정황 포착 수사중!

현직 부장검사 금품수수 의혹 수사 중 추가 입건
경찰, 업자로부터 골프채 받았다는 진술 확보

<조선일보 이동훈 논설위원=사진 연합뉴스>

 

<속보>

현직 부장검사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 강력범죄수사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초대 대변인을 지냈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TV조선) 앵커 B씨, 현직 경찰총경 C씨 등 3명을 추가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앞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서울남부지검 소속 A부장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A부장검사는 수산업자 Y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는데, L씨는 사기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된 상태다. A부장검사는 경찰이 수사를 통보한 뒤인 지난 25일 법무부에서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지방 검찰청의 강등되어 부부장검사로 좌천되었다고 밝혔다. (A 검사는 공수처에서 곧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동훈 전 대변인이 수산업자 L씨로부터 지난해 2월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과 골프채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앵커 B씨와 관련해서도 경찰은 ㄴ씨가 지난 2019년~2020년 사이 수차례 접대와 중고차 등을 건넸다는 진술 등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ㅂ총경 역시 ㄴ씨에게 부적절한 접대 등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의 이런 수사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동훈 전 대변인이 윤석열 전 총장 쪽 대변인에 임명된 지 열흘만인 지난 19일 돌연 사퇴한 이유가 이번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있다.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기자 등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한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뷰뉴스TV 기자는 조선일보 이동훈 전 대변인과 앵커 B씨의 반론을 받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피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Reported by

조설/국회출입기자

김홍이/전청와대출입기자

김학민/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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