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수원시, 4일 오후 6시부터 2주간 수원시내 모든 노래연습장 영업 금지... 염태영 수원시장, 4일 ‘코로나-19 확산 차단 위한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시행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 과 관계자들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점검> 

 

염태영 수원시장, 4일 오후 6시부터 2주간 수원시내 모든 노래연습장의 영업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4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기간은 4일 오후 6시부터 15일 자정(24시)까지다. 

이에 따라 수원시 관내 모든 노래연습장은 오는 15일 자정(24시)까지 영업을 중단해야 하며 시민들 역시 출입과 이용이 제한된다.

이번 행정명령 대상 노래연습장 범주에는 코인노래연습장 및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가 모두 포함, 총 721곳이 해당된다.

수원시는 노래연습장에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감염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로의 추가 확산을 줄이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이번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고, 행정명령을 어겨 감염 전파가 발생하면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노래연습장 등은 실내 환기가 쉽지 않고, 방역지침을 관리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부득이한 결정”이라며 “일상이 감염에 노출돼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수원시 공고 제2021-1774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1년 8월 4일

수 원 시 장


1. 처분근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제1항제2호
2. 처분기간 : 2021. 8. 4.(수) 18:00 ~ 8. 15.(일) 24:00 
3. 처분지역 : 수원시 관내
4. 처분대상 : 노래연습장(코인노래연습장 및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포함 )의   영업주‧종사자 및 방문자
5. 처분내용 : 위 기간 동안 상기 시설 내 집합금지
6. 처분사유 : 노래연습장에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감염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지역사회로의 추가 확산 위험성이 큼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조치 필요
7.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을 위반한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을 위반하여 감염 전파로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10. 문의처
 ○ 수원시 문화예술과 : 031-228-2473
 ○ 장안구 행정지원과 : 031-228-5226
 ○ 권선구 행정지원과 : 031-228-6226
 ○ 팔달구 행정지원과 : 031-228-7224
 ○ 영통구 행정지원과 : 031-228-8533

 

 

Reported by

김홍이/전청와대출입기자

조설/국회출입기자

정석철/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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