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상호 변호사 포토>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된다는 건 통설입니다. 다만, 치열한 논쟁의 영역은 ’재판 중지‘에 그치는 지, ’공소 취소‘를 해야 하는 지입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대내외적인 국가원수로서의 위상을 고려해 대통령직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대통령을 소추상태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입헌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인 점까지 고려하면 임기 후 재기소를 하더라도 ’공소 취소‘가 맞다는 다수 견해가 옳다는 생각입니다.
학계에서 진지하게 논의가 없었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관한 논의는 과거에도 치열하게 있어왔지만 한동훈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뿐입니다. 요즘 시간도 많으실테니 여러 논문 좀 찾아보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세계 각 국의 민주적 헌법이 오랜 왕정독재를 경험했기에 혹여 민주적 직선 대통령이 선출되더라도 그 결과에 불복하는 구태 기득권이 반격할까 예상해서 이런 규정을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40년 가까이 민주주의가 정착되어가는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행정독재가 출현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는 야당 지도자에 대한 국민적 선택마저 자신들의 ‘자의적인 기소’의 결과로 부정하려는 시도가 나타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미 독재국가에서나 볼 법한 모습입니다. 이번 총선 민의의 심판이 두려운 것인가요. 스스로 정적을 기소하고도 모자라 이제 재판관까지 맡은 것처럼 유죄를 단정한 뒤 대통령 출마의 자격을 운운하는 그 오만함이 놀랍습니다.
대한민국은 소수 기득권 엘리트들의 나라가 아니라 나라 망한다는 소식에 자식들의 돌반지까지 꺼내어 나라 살리기에 앞장 서 온 국민의 나라라는 걸 다시 맘에 새깁니다. 국민주권주의가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