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가운데 그리고 오른쪽 김병주 의원 육군 예비역 대장과 왼쪽 첫번째 지역 사단장> 민주당 집권시 모병제 검토에 청년들 찬/반 난리났다. 군입대부터 국가공무원으로 급여와 교육 복지혜택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미군 수준의 모병제로 대학입학시 학비 주거 결혼 자녀 등 지원 혜택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진국 다운 국민의 군대로 청년들의 삶을 바꿔야한다는 것이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이상철/선임기자 황일봉/선임기자
<용혜인 의원 재선 국회 기자회견 포토> 김홍이 기자= 용혜인 의원 4월 9일 국회기자회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지명했다고 말하고, 또다시 내란세력 알박기 임명했다고 지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어 용혜인 의원은 ‘권한대행의 헌법기관 임명은 자제하는 게 헌법정신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불과 세 달 전, 직접 뱉은 말입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이 뱉은 말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시점에, 오로지 내란세력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위헌적인 행태를 서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 행사는 반헌법적이니 못하겠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 행사는 헌정유지에 꼭 필요한 일입니까? 이중잣대도 이런 이중잣대가 없습니다.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황교안 권한대행도 대법원 몫의 헌법재판관은 임명했지만,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6년의 임기가 보장되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국민이 선출한 적도 없고, 그 어떤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권한대행이 지명하는 것이야말로 심각한 헌정파괴 행위입니다. 심지어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누구입니까? 12.3 내란의 핵심
정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겸 국무총리, 4월 8일 "21대 대통령 선거 6월 3일 확정" 따라서 대통령 선거일 임시공휴일 지정 공포 했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및 국무총리] 김홍이 기자= 尹 前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6월 3일이 유력한 선거일로 확정되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4일 4일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대통령 궐위 상태를 정부가 공식화했다. 따라서 헌법 제68조 2항과 공직선거법 제35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14일까지 선거일을 발표해야 하며, 5월 24일부터 6월 3일 사이에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확실시 된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황일봉/선임기자 이상철/선임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포토> Reported by 김홍이/ 대기자
<우원식 국회의장 담화문 발표 포토> 김홍이/이상철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 4월 4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의 무게를 깊새깁니기며, 대한민국은 이제 한 걸음 더 전진해야 한디고 강조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우 의장 담화문, 깜깜하고 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충격과 혼란의 시간을 함께 견뎌낸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경제와 민생이 더 어려워지면서 실직과 폐업 등 감당하기 힘든 좌절을 겪은 분들도 계십니다. 죄송하고 아픈 마음을 놓지 않고, 여러분의 손을 잡겠습니다. 이제는 모두의 일상이 제자리를 찾아가길 소망합니다. 국회도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헌재의 결정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닙니다. 헌법의 승리이고,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오늘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어떤 권력이라도 위헌, 위법한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치주의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강력한 수단이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입니
<헌법재판소 본관 전경 포토>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4월 4일 11시 22분 "파면" 선고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尹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尹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헌재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이상철/선임기자 황일봉/선임기자
12.3 계엄 당시 국회에서 계엄군을 취재하던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와 출동한 707특임단에게 체포, 폭행을 당하고, 케이블타이로 손을 묶일뻔 하고, 휴대폰도 뺏겼다. 김규현 변호사와 민변 변호사님들이 함께 유 기자를 대리하여 김현태 707단장과 단원들을 특수체포죄 등으로 고소했고, 오늘 국회 CCTV 영상을 받아 계엄군의 범행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케이블타이는 사람을 포박하는 용도가 아니었다", "아무도 피해본 사람이 없다"는 김현태 대령과 윤석열 측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용기내 제보해주신 유지웅 기자, 함께 고소대리에 힘써주신 민변 최석군 변호사 등에게 감사드리며, 김규현 변호사와 민변 변호사는 이들을 끝까지 쫓아 내란세력이 법적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 이상철/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