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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규제개혁 국제학술대회’개최

19일 오후 본관 시민홀 … 국내외 전문가 등 200여 명 참석


(미디어온) 울산시는 한국규제법학회와 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주최하는 ‘규제개혁 국제학술대회’가 오는 19일 오후 1시30분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열린다고 전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지방자치와 규제개혁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라는 주제와 ‘울산시 산업단지 발전정책을 중심으로’라는 부제로 그동안 울산의 규제개혁 성과를 조명하고 향후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이 논의된다.

울산시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산업단지가 설치된 이래 그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해 오면서 국가경제 발전의 주요한 축을 담당해 왔으나, 안전·환경·단지 노후화·산업구조 변화 문제 등에 직면하여 왔고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울산시의 산업단지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으나, 이번 학술대회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규제법학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울산의 사례를 국제적 사례와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행사는 한국규제법학회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을 동시에 맡고 있는 김유환 교수(이화여대)의 개회사, 오규택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환영사로 시작되며 국내 지방자치법학 분야의 권위자인 홍정선 교수(연세대)가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서 제1부에서는 규제법 분야의 전문가인 게리 마천트 교수(Gary E. Marchant. 애리조나 주립대)와 행정법 분야의 전문가인 나루후미 카도마츠 교수(일본 고베대학)가 각각 미국과 일본의 산업단지 발전정책 사례를 발표한다.

제2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문가인 최우용 교수(동아대)와 규제법 전문가인 김대인 교수(이화여대)가 각각 지방자치법과 규제법의 시각에서 울산시 산업단지 정책을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이외에도 울산시청, 울산발전연구원, 울산테크노파크 등 울산시 발전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대거 토론자로 참여한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의 게리 마천트 교수는 미국의 다양한 경제개발 정책 사례를 제시하고, 현재 유례없는 기술 변천과 발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법이 시대의 변화를 방관해서는 안된다는 펠릭스 프랭크퍼터 전 연방대법관(1882~1965)의 발언을 언급함으로써 시대의 변화에 역행하거나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의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일본 고베대학 나루후미 카도마츠 교수는 일본에서의 특구제도에 관한 법적 분석을 통해 특구제도가 과세 및 규제의 특례를 수반하게 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특례가 본질적으로 평등 관념과 긴장관계를 형성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특구제도 설치 목적의 명확하고 특구 지정의 기준과 요건 등이 그 목적에 부합한다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국내 특구제도 운영의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울산시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지방자치와 규제개혁의 세계적 권위자로부터 울산지역의 규제개혁 방안에 대한 학술적 의견을 듣고 지역발전을 위한 관련법제 정비 자료로 활용하며, 특히 국가적 중점 사업과 울산시의 현안을 접목하여 규제쟁점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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