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진주시는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해나 질병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이나 풍해·수해·설해 등 자연재해와 화재 등 각종 사고로 인한 폐사, 부상(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골), 난산, 산욕마비로 즉시 도살해야 하는 경우 등 축산농가의 피해를 보장해 주는 정책보험이다.
또한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 도비 및 시비에서 25%를 지원하고 축산농가에서 25%를 자부담하는 것으로 농가당 최대 200만 원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이며 대상가축은 소, 돼지와 가금 8종(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 기타 6종(말,사슴,양,꿀벌,토끼,오소리)이다.
가입방법은 NH농협손해보험, KB 컨소시엄(현대, 삼성, 동부), 한화손해보험 대리점과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특히 올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제한이 완화되고 할인·할증제도, 농가당 지원 한도 금액 등이 개선되었다.”며 “가축재해보험은 재해발생 시 시가의 80~100%를 보장하여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 긴급 회생에 큰 도움이 되므로 현재 미가입 농가들은 적극적으로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