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부산시는 2016년 부산지역 표준지공시지가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 과세자료와 복지분야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되는 부산시 697,563필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표준지 18,205지를 금년 1월 1일 기준 조사ㆍ평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2월 23일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원/㎡)가 전년도 대비 평균 7.85% 상승(전국 4.47%↑)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접한 경남(5.61%↑), 울산시(10.74%↑)와는 평균지가를 유지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결과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감정평가사를 지정, 주변 환경 및 자연ㆍ사회적 조건 등을 감안해 조사 평가한 것으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한 가격이다.
부산시에서는 관내 16개 구ㆍ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표준지 18,205필지에 대해 표준지공시지가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부산시 평균지가 변동률은 7.85%로서 전년도 5.20% 보다 상승했다.
해운대관광리조트개발사업(엘시티) 분양호조, 구 동해남부선이 폐선,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상가 및 마린시티·센텀시티 지역 주상복합으로 성숙도가 높아짐에 따른 해운대구(16.71%↑), 수영구(8.18%)↑, 기장군(6.06%↑)는 상승하였으며 또한, 역세권인 동래구(7.53%↑), 금정구(5.66%↑), 사상구(5.24%↑)도 도시발전 영향과 도시개발 기대심리 등으로 상승률을 나타냈다.
부산의 원도심권(중구7.88%↑, 서구5.68%↑, 동구4.22%↑)은 성숙된 상권지의 가격현실화 및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시세 감안과 북항개발 등으로 다소 상승률을 보였다.
이번 조사결과 부산시내 표준지가가 제일 높은 토지는 지난해와 동일한 부산진구 부전동 254-20번지(서면 금강제화)로 ㎡당 25,000,000원이며, 가장 낮은 곳도 지난해와 동일한 개발제한구역인 금정구 오륜동 산40번지(임야)로서 ㎡당 63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월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열람은 구ㆍ군 토지정보과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1644-2828)에서 열람할 수 있다. 3월 24일까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부동산평가과)에게 우편(서면), 모사전송(FAX.044-201-5536)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제출(인터넷)하면 된다.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조사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당초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감정평가사가 다시 조사·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가격의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재조정된 가격은 4월 15일 관보를 통해 지가 조정 공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