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검찰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실제 구속여부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야 될 것이고, 9일 조국 장관의 임명과 맞물려 언론은 마치 조국 장관이 관련있는 것처럼 융단폭격을 퍼붓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모펀드 건은 일부 불법이 있다 하더라도 조국 장관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오히려 조국 장관은 피해자일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운용사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배임, 증거인멸 교사와 투자사 대표의 횡령 혐의인 점을 봐도 분명하다.
2. 돈 빼 돌린 운용사는 가해자, 조국은 피해자
검찰이 사모펀드와 관련해 조국 가족의 투자금을 받은 운용사 대표가 그 돈을 빼돌렸거나(배임 횡령), 투자 및 보고 절차를 어겼거나(자본시장법 위반), 혹은 투자금을 받은 회사가 그 돈을 빼돌렸다는(배임, 횡령) 혐의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이야기다.
조국 가족은 돈을 불려달라고 맡겼는데, 그 돈을 맡은 사람이 돈을 빼돌린 사건이다. 그렇다면 돈을 맡긴 사람은 무슨 범죄 혐의가 있을까?
그건 아무 범죄도 아니다. 오히려 조국 가족은 피해자인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언론들은 피해자인 조국 장관을 마치 피의자인 것처럼 소설을 쓰고 있다.
3. 피해자를 피의자로 둔갑시키지 말라
약 두 달 전 쯤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청문회가 있었다. 이 때 문제가 되었던 사안 중 하나가 윤 총장 장모의 사기 의혹이었다. 이 때 윤석열 총장 측은 "후보자의 장모는 사기 범죄의 피해자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지금 마녀사냥이 벌어지고 있는 조국 장관과 관련된 사모펀드 의혹과 비슷하다. 사모펀드와 관련된 범죄가 더 있는지는 검찰이 밝혀낼 일이지만, 설령 추가 범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국 장관 가족이 피해자라는 결론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현재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횡령, 증거인멸 교사에 있어서는 그렇다.
한국 언론은 피해자를 피의자로 둔갑시키는 광란의 굿판을 멈춰라. 최소한의 인권 의식이라고 갖추길 바란다. 라고 박순혁 컬럼리스트는 밝혔다.
Reported by
김재수 기자
김학민 기자
김홍이 외신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