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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뉴스TV=국무총리실) 이낙연 총리,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과정 의견 청취.. 윤석열 총장의 거부에 대한 '격노' 유감 표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추미애 법무장관 호출 거부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무 위반 및 검찰청법 제34조 1항 따른 의견제시 의무 불이행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 따라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의무위반 책임 물어 감찰권 발동할 수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위해제 여부 관심이 주목되고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번 대검 인사 과정에서 검찰청법이 정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심히 유감스럽다 고 '격노'했다.

(이낙연 총리  각료회의에 참석하고있다.)

 

이어 국무총리실은 오후 총리실 공보관의 보도자료를 내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검찰 인사와 관련해 대해 보고받고 바로 지시했다 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참모 등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한 후 자한당 등 야당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총리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 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강력 지시했다 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낙연 총리는 공직자 로서 있을 수 없는 일 '격노'  따라 이번 일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Reported by 

권오춘 기자 

김홍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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