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하도급 질서를 조성하며 건설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정부의 몫입나다 라고 말하며, 지속적으로 건설현장 갑질 끝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10개 현장서 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수사의뢰와 행정처분,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등록업종 외의 건설공사를 불법 하도급하거나, 법령상 수급인의 의무로 되어있는 환경관리비용 등을 부당하게 하수급인에게 전가하는 등의 부당특약을 체결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이어 이재명 지사는 올해엔 점검대상을 더 확대하고,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공사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부당한 하도급 대금 체불 등은 경기도 홈페이지 내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또는 전화(031-8030-3842~4,8)로 접수 가능하한다고 안내하며 도민들의 고민을 하나씩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는 건설현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중소건설업체 및 건설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민선 7기 경기도의 역점 사업이며, 불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서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김홍이 기자/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