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이를 넘겨받을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특별위원회는 검찰에 남아있는 수사권의 6대 범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도 별도 기관으로 넘기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황운하 의원은 2월 말로 예정된 특별위원회 차원의 법안이 개별적으로 준비한 법안을 제출했다. 따라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의원과 민주당의 송영길, 김남국, 진성준, 김용민 등 20여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말했다.
따라서 수사기관 소속을 어느 정부 부처로 할 지가 논의되고있고, 황운하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범위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따라 법무부나 행정안전부 혹은 아예 독립기구로 할 수 있는 여지와 직무수행에 있어서는 독립기관으로 못을 박은 취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중대범죄수사청장'은 7명으로 구성하는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복수에 의해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전제로 하고또 경력 15년 이상 법률가의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역적인 분담을 고려해서 고등법원의 관할구역에 지방수사청을 두도록 했으며,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검찰 또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고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열린우리당 등 의원들의 모임인 (처럼회)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내용과 배경을 브리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말 처럼회 회원인 김용민 의원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고있다.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김홍이 기자/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