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 불공정 행위에 대해 BBQㆍBHC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철퇴를 내렸다.
BBQ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단체활동 방해 및 부당해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기도(이재명 지사)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관련해 공정위가 1 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3200만원 부과를 확정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BBQㆍBHC치킨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한 단체 간부들을 상대로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횡포로 갱신 거절하는 등 단체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 과도한 수량의 전단물을 특정 업체로부터 강매하도록 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고 따라서 BBQ15억 3200만 원 그리고 BHC 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월 경기도가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관련 진정을 접수했다. 경기도가 BBQ본사와 점주 간 분쟁조정에 나선 바 있다. BBQㆍBHC본사가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도내 점주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보복사례가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상담, 분쟁조정, 각종 간담회,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BBQ 본사 측은 경기도의 조정안 '적절한 손해배상'을 거부했고, 경기도는 직접 지난 5월 공정위에 해당 사안을 직접 신고접수했다.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해 경기도는 현장과 함께 호흡하며 갑을관계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했다고 평가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경기도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분쟁조정협의회를 출범한 첫 공익신고에 대한 갑질 시정명령으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기도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가맹본부 및 가맹점주단체에 가맹사업 공정거래를 위한 권고안을 배포하고, 계약해지 등 각종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본부 및 점주단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또 올해 신규로 착수한 중소상공인 점주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갑질 등 부당해지 등 중견 중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힘없는 소상공인의 바로 대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경기도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관계자는 가맹사업거래 횡포와 관행을 바로잡고 긍정적 공정거래가 이어질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 개선 등을 적극 돕겠다며 힘없는 소상공인을 적극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억/경기도출입기자
조설/국회출입기자
김홍이/청와대뉴스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