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청와대, '8.15 광복절 사면' 아직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우선 가석방 후 연말 성탄절 사면' 가능성 언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자의 질문에 묵묵부답 >

 

청와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대신 이재용 부회장은 9일 (월) 오후 열리는 법무부 장관 위원장과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대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까지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관련 언급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지 여부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청와대는 관련 언급을 할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현재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심사 요건을 다갖춘 상태다 라고 말했다. 따라서 법무부의 가석방심사위원회 9일(월)오후 심사위가 가석방을 적격 결정되면 이재용 부회장은 13일 오전 석방될 것으로 밝혀졌다.
 
 

 

Reported by

조설/국회출입기자

정석철/국회출입기자

김홍이/전청와대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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