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서울시, 하도급 체불 제로 도시로… 오세훈 서울시장ㆍ홍보담당관, 하도급 전국 최초 '100% 직불제' 의무화 밝혀!

- 하도급대금 직불률 63%→100% 달성 위한 3대 개선방안 발표…내년 1월 시행
- 시 공공 발주 건설공사 계약 시 직불제 동의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제출 의무화
- 대규모 공사현장의 수급인(건설회사) 선지급·후청구 ‘선지급금’ 방식도 직불로 간주
- 정부의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 ‘하도급지킴이’에 선급금 직불 기능 추가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발주 공공 건설공사에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의무화한다. 직불률을 100%로 끌어올려 ‘하도급 체불 제로(Zero) 도시’로 거듭난다는 목표 라고 밝혔다.

발주자인 시가 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하청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를 공사계약 시 의무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09년부터 ‘하도급 직불제’를 지속 추진하고, '11년엔 공사대금이 적기에 적정하게 하수급인에게 지급되고 실시간 지급이 확인 가능하도록 전국 최초로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현재 직불률을 63%('21.8. 기준)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아직도 건설현장 일부에서 하도급 대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하도급업체,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도 운영했다. '15년부터는 민간공사장까지 센터 이용 대상을 확대해 저가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등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처리해오고 있다. 실제 체불민원은 감소하는 추세다.('17년 451건 → '18년 318건 → '19년 354건 → '20년 155건)  
건설산업은 도급방식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금 지급 절차가 발주자 → 수급인(건설업자) → 하수급인(하청업체) → 건설근로자 등으로 이어져 복잡하다. 이 때문에 수급인, 하수급인이 부도 등을 이유로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 하도급 대금을 체불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발생 후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매뉴얼 서울’ 대책의 하나다. 오 시장은 “불법 하도급은 건설공사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라며 “하도급 직불제의 100% 전면 시행으로 공정하도급 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불법 하도급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불하면 여전히 건설현장 일부에서 하도급대금 체불에 노출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인 하수급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 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직불제 100%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3가지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➀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의무 제출 ➁선지급금 직불 간주처리 및 제도 개선 ➂공사대금 지급 시스템 기능 개선 통한 선급금 직불 기능 추가다. 

첫째, 서울시 공공 발주 건설공사장에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불하는 내용의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시는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합의서 의무 제출을 계약조건에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대금을 직불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기관-수급인-하수급인 3자가 합의했을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발주자가 직불할 수 있었다. 시는 3자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건설공사 입찰공고문에 직불을 권고하고, 공사계약서에 합의서를 임의 제출하도록 했다. 

둘째,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선호하는 ‘선지급금’ 방식도 직불제로 간주한다. 수급인(건설업자)이 기성금(공사가 이뤄진 만큼 공사 중간에 계산해주는 돈)을 일단 하수급인에게 먼저 선지급하고, 이후 발주자에게 청구·수령하는 방식으로,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직불제와 동일한 수령 효과가 있다.
수급인이 다수의 하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대규모 공사현장의 특성상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매달 기성금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자금력이 풍부한 일부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에선 선지급금을 선호한다. 수급인은 보통 3개월 주기로 발주자에게 기성금을 청구·수령해 하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한 자금에 충당한다.
 
또한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선지급금에 관한 자세한 거래사항을 계약내용으로 반드시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셋째, 조달청의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의 선급금(선금) 직불 처리 기능을 추가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 적용한다는 목표로 추진한다. 현재 시스템엔 선급금(선금)과 관련한 직불처리 기능이 없어 수급인에게만 지급할 수 있었다.
선급금은 공사 착공 전에 자재·장비 대금 등에 충당하고자 발주자가 지급하는 선금으로, 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에게 지급된다. 

서울시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는 하수급인, 수급인, 발주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적기에 수령할 수 있다. 수급인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에 따른 수수료 비용 절감,  대금지급에 따른 책임 면제, 국토교통부의 대·중소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가점 등의 장점이 있다. 발주자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사수행으로 공사 품질을 높일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하도급대금 직불제 전면 실시는 하도급 업체들의 가장 절실한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주체인 건설근로자와 장비·자재업자 등 공사현장의 약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건설현장 관계자간 신뢰구축과 상생협력 관계 구축으로 서울시가 하도급 혁신도시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전청와대출입기자

김학민/국회출입사진기자

강동희/문화기후환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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