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헌 해운대구청장 찾아가는 적극행정서비스로 인해 해운대구민들은 주민생활어 만족 한 것으로 밝혀졌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ㆍ조미숙 홍보담당관, 지난달부터 반려견 동물등록비를 지원하고, 해운대구에 주소를 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소유주에게 1마리당 3만 원, 최대 2마리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분증을 갖고 해운대구와 협약한 동물병원 41곳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외장형이나 인식표 방식에서 내장형칩으로 변경 등록하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려견 동물등록제’는 구 지정 동물병원에 등록함으로써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견 소유주 45%가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반려견 등록은 인식표 방식을 제외한 ‘전자태그 목걸이형 외장형’과 마이크로칩을 몸에 삽입하는 ‘내장형칩’ 두 가지가 있다. 목걸이 형태인 외장형은 쉽게 제거할 수 있고 가격이 저렴해 내장형보다 많이 이용하지만 분실하기 쉽다. 내장형칩은 유기동물 발생 예방 효과가 크지만, 외장형보다 2배 이상 비싸다 보니 이용률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해운대구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해 유실ㆍ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에 나서게 됐다.
구 관계자는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이 소유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반려견 유실․유기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전청와대출입기자
강동희/문화관광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