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 적극적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 11월 12일, 그동안 코로나19 충격으로 지연된 산업단지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 사업이 다시 재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 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다시 추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올해와 작년의 경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 유예기간 3년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인적·물적 이동이 차단되면서 기업과 투자자들이 계획했던 산업단지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 사업이 지연되거나 공장의 신·증축이 감소해 산업단지 등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와 고용시장에 타격을 받는 등 피해가 심각했다.
김민철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사유에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경우 기존 유예기간 3년을 5년이 경과 할 때까지로 추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민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산업단지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산업단지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촉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민철 의원은 이어 “무엇보다 앞으로 ‘위드 코로나’ 기조에 맞춰 해외 기업과 교류가 복원되고 국내 공장 증설 등의 기업 활동이 본격화 될 것이 예고됨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의 산업단지에서 대규모 투자가 재게 되어 국가 산업 경제 발전에도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민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교흥, 김수흥, 김홍걸, 민형배, 오영환, 이용빈, 이용호, 이형석, 임호선, 한병도 의원 (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학민/국회출입사진기자
김홍이/전청와대출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