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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COVID-19 발생현황 안내... 오세훈 서울시장ㆍ홍보담당관은 (금일(2.8.) 18시 기준..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331,625명(0시 대비 5,372명 증가) 밝혔다!!!

 

서울시 코로나19 발생현황 안내
(금일(2.8.) 18시 기준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 331,625명(0시 대비 5,372명 증가)

- 해외유입 4,750명(증 2), 금천구 소재 요양병원 관련(‘22.1.) 75명(증 1), 노원구 소재 음식점 관련(‘22.1.) 70명(증 1), 강남구 소재 직장 관련(‘22.2.(2)) 28명(증 1), 기타 집단감염 38,974명(증 13), 기타 확진자 접촉 143,240명(증 2,604), 감염경로 조사 중 144,488명(증 2,750))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Reported by

김학민/국회출입사진기자

김홍이/뉴스탐사기자

정석철/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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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택 변호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적시' 증거에 의해 입증해야 한다는 것!
<현근택 변호사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포토> 현근택 변호사의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서는 '사실적시' 라는 증거에 의해 입증해야 법이 성립이된다며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적시'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적시는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해야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력, 경력, 재산, 전과 등은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하고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실적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에 반대되는 개념이 의견표명입니다.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에 '개인적인 의견표명'이라고 합니다. 사실적시인지 의견표명인지 불분명할 때는 의견표명으로 봐야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상 불리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국힘당 관계자들은 기자회견과 방송에서 김건희 허위학력, 허위경력에 대하여 "허위가 아니고 부정확한 기재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하여 의견표명이나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불송치했습니다. 학력, 경력이 허위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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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역대 정권도 '제1야당 당대표'를 법정에 세운적은 없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적극적(탄핵?)대응할 것으로 밝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포토> 박홍근 원내대표의“야당 당대표를 제물 삼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무능과 실정을 감춰보려는 저열하고 부당한 최악의 ‘정치적 기소’입니다.”라고 격노했다. 박 원내대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며, 윤석열 정권이 결국 야당 당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이는 야당 당대표를 재물 삼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무능과 실정을 감춰보려는 저열하고 부당한 최악의 ‘정치적 기소’이자, 민생·경제 무능으로 추락한 민심을 사정·공안 정국으로 만회하려는,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는 ‘반협치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역대 어느 정권도 말꼬투리를 잡아 대선 경쟁자를, 그것도 제1 야당 당 대표를 법정에 세운 적은 경우는 없었다고말하며, 박 의원은 최악의 경제위기에는 낙제점 수준으로 대응하고, 고물가로 신음하는 민생에는 무대책으로 일관하더니, 자신의 실정을 가리기 위한 검찰권의 무모한 행사에는 거침이 없었다고 말하고 국민이 윤석열 정권에 바라는 것은 검찰을 앞세운 ‘정치쇼’가 아니라 민생·경제임을 진정 모르는 것입니까? 라고 되차물었다? 아무리 ‘지록위마’를 외쳐봐야 그동안의 무능과 실정을 가릴 순 없다며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