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을)은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공시가격이 부동산 시세를 웃도는 역전
현상이 생길 가능성과 국민들의 세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지적이 나왔다고말하고, 공시가격은 재산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세금 분야,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등 복지 분야, 재건축부담금 부과액 산정 등 각종 부담금, 행정, 평가 등 62개 지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10월 21일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 국정감사에서,“공동주택 매매가 대비 공시가격이 높고, 공시가격이 매매가를 추월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민 세부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질의를 하였다.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는‘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2022년 전국 평균 공시가격율을 71.5%, 2023년은 전년 대비 1.2% 올리는 72.7%로 설정해 놓았다.
그런데 2022년 들어와서 공동주택 매매가가 급속도로 하락하면서, 수도권 평균 매매가 대비 평균 공시가격율은, 서울 80.1%, 경기 84.3%, 인천 86.3%로 나타났고, 이는 2022년 전국 평균 공시가격율(71.5%)을 8%~14% 이상 추월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서울 4개 자치구(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중구), 경기 6개 자치구(안산상록구,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평택시, 이천시), 인천 3개 자치구(계양구, 연수구, 미추홀구)에서는 지역 평균 공시가격율보다 높게 나온 곳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와 인천의 일부 지역은 공시가격율이 90% 이상 나온 곳도 3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공시가격이 높게 되면, 국민 세부담 증가로 귀속된다.
김민철 의원은 “2022년 매매가의 급속한 하락으로 인하여 수도권의 공시가격율이 전국 평균 공시가격율을 8~14% 이상 추월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공시가격이 매매가를 추월하는 역전 현상 가능성이 높아, 국민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는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공시가격이 20% 등락폭이 있고,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웃도는 역전현상은 시장원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민의 지나친 세부담 대폭 완화가 필요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진 질문에서 김의원은“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경제회복 순간을 다시 일으켜 세울 때 해야 하며, 당장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하여, 연내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ported by
손경락/국제법률전문기자(변호사)
김홍이/뉴스탐사기자/전청와대출입기자